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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품, 용도와 다른 무분별 판매 ‘주의’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품, 용도와 다른 무분별 판매 ‘주의’

식품·기구 용기 등으로 용도 제한된 ‘차아염소산수’…방역 만능으로 활용
바이러스 99% 살균, 100% 안전, 식약처·FDA 승인 등 과장광고도 다수
한국소비자연맹, 식약처에 사용 기준과 효능 등 모니터링 및 테스트 요청

23.jpg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안전한 사용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유통되는 살균 소독제의 성분은 차아염소산수, 제올라이트, 이산화염소, 알코올,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등 다양하며, 광고도 △바이러스 99.9% 살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 확인 △천연 살균 소독제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식염수를 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차아염소산수는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했으나 식품과 기구 등 용기에 용도가 제한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 후 어느 정도 지나 제거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성분의 소독살균제는 천연 무공해 살균 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어린이 장난감에 사용 등으로 다양하게 광고하고 있다.


특히 개인방역을 위해 분무기를 이용해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살균의 효과가 떨어지며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살균제는 천에 묻혀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제품별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탈취제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멸효과가 있다는 제품도 농도를 원액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실험에서는 원액으로 실험한 것이어서 시판용의 농도가 공기 살포로는 이 농도가 되기 어렵고 희석하거나 마스크에 살포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산화염소도 사용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혼합액으로 된 소독제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용기 등의 표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은 “다양한 살균소독제가 시판되고 있지만 안전 사용에 대한 주의나 실제 효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광고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되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에 살균소독제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및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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