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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의원 등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실시

한의원 등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실시

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발표


금융위.jpg
금융위원회 유튜브 캡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한의원 등 소상공인이 대출 만기를 비대면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국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점검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의 집행 상황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한 일부 금융회사는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을 통해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고 있었다. 이 지침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 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하고, 심사 없이 3월 안에 만기가 찾아오는 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비대면 만기연장을 실시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창구에서는 신규 업무에 집중해 효율성을 확보해 왔다.

 

신용등급 미달로 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하여 심사한 사례도 있다.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 자체의 특별 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하는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에 대한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는 점,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코로나19관련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은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굴한 모범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하고, 개선돼야 하는 점은 일일 비상대책회의,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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