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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농진청,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돕는 치유농업 본격 추진한다

농진청,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돕는 치유농업 본격 추진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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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치유농업의 신체적․정신적 힐링,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의 효능 검증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격(치유농업사)을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600여개의 치유농장이 3000여개 이상 증가하고 치유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치유농업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했으며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검증해 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허리둘레 감소(2cm 가량), 나쁜 콜레스테롤(LDL) 감소(9.2%), 인슐린 분비기능 증가(47%),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28.1%) 등 치유농업의 효과를 검증(2019년)했으며 노인(65세 이상)의 경우 실버 주말 농장에서 채소류 씨 뿌리기, 토마토 심기, 꽃밭 가꾸기, 허브차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울감이 60% 감소됐다. 

총 콜레스테롤은 5%, 체지방률은 2% 각각 감소돼 치유농장 활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학교 내 텃밭활동을 한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감소(4.3%)하고 피해학생의 우울감이 감소(5.3%)되는 등 치유농업이 학교 폭력 완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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