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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약사회, 광주광역시‧경북도약사회 고발…"공익의 탈을 쓴 직능이기주의"

한약사회, 광주광역시‧경북도약사회 고발…"공익의 탈을 쓴 직능이기주의"

식약처의 공적마스크 공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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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마스크 공급을 방해한 혐의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경상북도약사회를 고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마스크가 공적마스크로 지정된 지난달부터 공적판매처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마스크 공급을 차별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약국인데 한약사만 차별하는 이유를 업체에 문의하자 약사회에서 마스크 공급을 제지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공적마스크의 판매를 맡은 약국에 대해 공적마스크가 직역 찍어누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공적마스크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지역사회로부터 소외시키기 위한 약사회의 무기로 전락했다. 이미 한약사들은 이번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하고 있다. 초기에 DUR이 거론되고부터 한약사들은 DUR 시스템을 갖췄고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 이용으로 결정된 후에는 또 그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회의 지속적인 항의로 공적마스크를 공급 받아 6일에는 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공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의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여전히 약사회의 압력에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마스크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2016년 약사단체의 의약품 공급방해 사건을 당시에 공정위를 통해 해결했듯이 이번에도 공급방해가 확인된 지역 중 우선 두 곳의 약사회를 먼저 고발했다. 한약사회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고발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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