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1.1℃
  • 맑음추풍령29.0℃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0.6℃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4.8℃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6℃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28.6℃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6℃
  • 맑음30.1℃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3.9℃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9.4℃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30.4℃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4℃
  • 맑음태백27.3℃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9.7℃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30.3℃
  • 맑음30.4℃
  • 맑음부안27.5℃
  • 구름많음임실29.8℃
  • 맑음정읍29.9℃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8.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30.8℃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30.2℃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30.9℃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30.1℃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31.4℃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29.3℃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30.4℃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6℃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코로나19 관리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다”

“코로나19 관리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다”

대구, 경북 지원하기 위한 자원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만 배제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 한의대, 한의전 예방의학교수 성명서 발표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수 일동은 지난 5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 및 의료현장에 한의사를 투입하여 효과적인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 한의대, 한의전 예방의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폭발적 유행이라는 유래없는 재난적 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전국 확진자의 90%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감염 관리에 큰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였고, 한의사 99명도 자원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6.jpg

 

이와 함께 “대구, 경북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고 한의사를 대구, 경북지역의 감염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특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한의사를 감염관리에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