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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나

29~31번째 확진자 아직 감염원 추정하기 어려워
질본, 지역사회 감염 대응 위한 ‘새 대응지침’ 적용

지역사회감염.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려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를 띄면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6일과 18일 새로 확인된 29~31번째 확진자의 경우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바이러스 발생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을 때를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들 확진자에 대한 감염원을 현재 파악 중에 있지만, 만약 앞으로도 감염원에 대한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상 지역사회 1차 방역망이 뚫렸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청와대 시도교육감 초청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해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후 격리해제를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 대비 방안도 실효성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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