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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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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집단행사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대응 지침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 지침을 통해 집단행사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 후, 집단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일반국민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대비 행동요령으로는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비누를 이용해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눈·코·입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를 받아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Q.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원인, 증상은 무엇인지?

 

A.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보일 수 있다.

 

Q.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A.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고,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이 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A. 최근 중국 내 가족 간 감염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고 있다.

 

Q. 진단법이 따로 있는지?

 

A.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검사(Real-time RT-PCR)로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2월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Q. 백신이나 치료제는 있는지?

 

A.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Q.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A.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다.

 

Q.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A.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한다.

 

Q. 현 시점에서 집단행사를 시행해야 한다면 필요한 조치사항은?

 

A. 참가자 중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집단행사장소 내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또한 개최장소에 요약된 대응 안내문(국제 행사 시, 영어 등 주요 공용어로 안내된 홍보물 배치)을 여러 곳에 배치한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A.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해외여행지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등을 의심환자로 구분한다. 의심환자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수정된다.

 

Q. 집단행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발생한다면?

 

A. 즉시 집단행사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한다. 이에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전에 체온계와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비한다.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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