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7.5℃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5℃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5.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3.3℃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6.3℃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5.6℃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4.3℃
  • 흐림산청23.2℃
  • 맑음거제21.3℃
  • 흐림남해22.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판매업체 거짓‧과대광고 등 23건 적발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판매업체 거짓‧과대광고 등 23건 적발

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무료체험방.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19.7~12) '‘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고자 실시된 이번 지도‧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그 결과 2018년(9건, 1.8%) 대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기기 구매 시 △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