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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로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로 격상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증 의심 환자 질본 콜센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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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해당 환자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했으며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같은날 오후 정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갖고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하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협조를 지원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적자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설날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인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의심 증상이발생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통해 확인하고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지난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하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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