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2℃
  • 눈-11.3℃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8.6℃
  • 맑음파주-11.2℃
  • 흐림대관령-10.7℃
  • 흐림춘천-11.0℃
  • 구름많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5℃
  • 구름조금서울-7.7℃
  • 눈인천-6.3℃
  • 흐림원주-10.7℃
  • 구름조금울릉도-2.1℃
  • 흐림수원-5.7℃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0.0℃
  • 흐림서산-5.5℃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6.3℃
  • 눈대전-5.9℃
  • 흐림추풍령-7.7℃
  • 눈안동-8.7℃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4.4℃
  • 맑음대구-4.6℃
  • 흐림전주-3.0℃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3.4℃
  • 흐림광주-3.5℃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3.2℃
  • 구름많음목포-2.6℃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2.7℃
  • 맑음순천-4.8℃
  • 눈홍성(예)-4.8℃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4.2℃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조금성산2.9℃
  • 흐림서귀포3.2℃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7℃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9.4℃
  • 흐림인제-12.1℃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1.0℃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8.3℃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5.7℃
  • 흐림금산-8.1℃
  • 맑음-6.7℃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2.8℃
  • 흐림영광군-3.3℃
  • 맑음김해시-4.9℃
  • 흐림순창군-5.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3.4℃
  • 맑음보성군-3.3℃
  • 흐림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2.6℃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3.6℃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0.5℃
  • 맑음문경-8.4℃
  • 흐림청송군-9.6℃
  • 구름조금영덕-5.6℃
  • 흐림의성-10.4℃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1.5℃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기관 대상
건보공단, 학계·현장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참여해 서비스 질 중심 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어 한층 의무평가가 강화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