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2℃
  • 눈-11.3℃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8.6℃
  • 맑음파주-11.2℃
  • 흐림대관령-10.7℃
  • 흐림춘천-11.0℃
  • 구름많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5℃
  • 구름조금서울-7.7℃
  • 눈인천-6.3℃
  • 흐림원주-10.7℃
  • 구름조금울릉도-2.1℃
  • 흐림수원-5.7℃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0.0℃
  • 흐림서산-5.5℃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6.3℃
  • 눈대전-5.9℃
  • 흐림추풍령-7.7℃
  • 눈안동-8.7℃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4.4℃
  • 맑음대구-4.6℃
  • 흐림전주-3.0℃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3.4℃
  • 흐림광주-3.5℃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3.2℃
  • 구름많음목포-2.6℃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2.7℃
  • 맑음순천-4.8℃
  • 눈홍성(예)-4.8℃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4.2℃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조금성산2.9℃
  • 흐림서귀포3.2℃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7℃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9.4℃
  • 흐림인제-12.1℃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1.0℃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8.3℃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5.7℃
  • 흐림금산-8.1℃
  • 맑음-6.7℃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2.8℃
  • 흐림영광군-3.3℃
  • 맑음김해시-4.9℃
  • 흐림순창군-5.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3.4℃
  • 맑음보성군-3.3℃
  • 흐림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2.6℃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3.6℃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0.5℃
  • 맑음문경-8.4℃
  • 흐림청송군-9.6℃
  • 구름조금영덕-5.6℃
  • 흐림의성-10.4℃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1.5℃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시 제‧개정

의료기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7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했다.

 

식약처는 먼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상세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품목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연간 공급계획 수립 △신청부터 공급까지의 절차 등이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 또는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환자 및 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신청받아 신청사항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따라서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환자나 의료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신청조건 및 시험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내용은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신청시 진단서 외 소견서 허용 △시험용 의료기기 등의 용도 변경 허용 △시험용 의료기기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희소·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와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사항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