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흐림26.0℃
  • 흐림철원25.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0.9℃
  • 흐림춘천26.9℃
  • 맑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9.4℃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4.1℃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5.6℃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9℃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2.6℃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1.0℃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밀양26.4℃
  • 흐림산청25.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2.9℃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 권유?…“보험사기 주의하세요”

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 권유?…“보험사기 주의하세요”

금감원,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유의사항’ 안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0억원(3.0%)으로 증가한 가운데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일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에서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지난해 주요 사례 및 유형과 함께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금감원의 계획 등을 소개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이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는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을 주의해야 하며,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활동과 관련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