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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 권유?…“보험사기 주의하세요”

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 권유?…“보험사기 주의하세요”

금감원,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유의사항’ 안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0억원(3.0%)으로 증가한 가운데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일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에서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지난해 주요 사례 및 유형과 함께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금감원의 계획 등을 소개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이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는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을 주의해야 하며,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활동과 관련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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