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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총회 예결위, 예산 작성 앞서 회원현황 면밀히 파악 권고

총회 예결위, 예산 작성 앞서 회원현황 면밀히 파악 권고

사망 및 미확인 회원현황’ 파악 방안 마련해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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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구원회)가 지난 4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작성시, 신상이 확인된 회원현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사망 및 미확인 회원의 신상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달 중 경과사항을 감사 및 예결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 회비감면 2항 한의과대학 기초학교수 회비부과 등과 관련하여 변화된 한의계의 현실 상황을 반영, 공정한 회비부과가 될 수 있도록 재무위원회에서 시행세칙 개정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총회에 보고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한편 이날 구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부터 예결위 개최를 위해 먼길에서 와주신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협회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2020년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한의사가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의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결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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