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1℃
  • 눈-10.5℃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5.7℃
  • 구름조금파주-8.5℃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2.7℃
  • 맑음북강릉-0.9℃
  • 구름조금강릉-1.0℃
  • 맑음동해-1.1℃
  • 흐림서울-6.3℃
  • 구름많음인천-4.8℃
  • 흐림원주-9.0℃
  • 구름조금울릉도-0.4℃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7.8℃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5.6℃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2.9℃
  • 흐림전주-1.8℃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1.4℃
  • 흐림광주-2.0℃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7℃
  • 구름많음목포-0.7℃
  • 맑음여수1.1℃
  • 구름많음흑산도4.6℃
  • 구름조금완도2.0℃
  • 흐림고창-1.6℃
  • 구름조금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2.5℃
  • 구름조금-5.6℃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1℃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5.5℃
  • 맑음진주-3.6℃
  • 구름많음강화-5.6℃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2℃
  • 흐림보령-1.5℃
  • 흐림부여-4.6℃
  • 맑음금산-4.9℃
  • 구름조금-4.0℃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4.3℃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4.6℃
  • 구름많음장수-6.2℃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1.8℃
  • 흐림순창군-4.3℃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6℃
  • 구름조금장흥-0.9℃
  • 구름조금해남1.6℃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0.8℃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8.0℃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3.6℃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0.9℃
  • 맑음-0.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국민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 있어서는 안돼”

“국민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 있어서는 안돼”

치협,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
진료의무 불이행 및 수만 명의 환자가 피해 입어

치협.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2018년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된 바 있는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강 모 원장은 지난달 26일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치과는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수의 민원사례가 누적돼 발표한 ‘투명교정(투명 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 주의보’라는 보도자료에 따른 다수 언론보도 이후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10여 명에 달하는 고용의사들이 그만두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하고,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을 진료해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는 등의 상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 있다.

 

해당 치과의 ‘노비절 투명교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는 달라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환자들에게 홍보를 했다.

 

이후 다수의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상담실장 등을 통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으나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고소당하고, 소비자원에서는 약 124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비합리적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해서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에 온 힘을 다한 바 있다.

 

특히 환자의 피해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환자 대표단 등을 통한 의료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왔다.

 

치협은 약 2만 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전국의 수많은 다른 치과의원으로 흩어져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