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흐림26.0℃
  • 흐림철원25.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0.9℃
  • 흐림춘천26.9℃
  • 맑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9.4℃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4.1℃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5.6℃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9℃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2.6℃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1.0℃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밀양26.4℃
  • 흐림산청25.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2.9℃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권익위,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 권고

권익위,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 권고

2015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 10년 전 대비 67.9% 증가
“노인 인권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도 미흡”

권익위.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최근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위원회를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의결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모니터링제 확대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CCTV, 캠코더 등 영상카메라 설치 권장 및 설치가이드라인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폭행, 성희롱·성폭행,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설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내 신체폭행, 성적학대 등으로 인한 신고·판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3820여건으로 10년 전 대비 67.9%증가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된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도 (09년 ∼17년) 상해 107건, 폭력과 방임이 각각 69건 등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모니터링단 활동이 전국 42% 정도로 미흡하고,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노인 학대 신고 활성화와 신고의 법적 구속력을 위해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외에도 ‘노인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을 더욱 포괄하도록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