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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광명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광명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평가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의 장 열려
“주민 살의 질 향상에 기여…꼭 제정돼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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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회가 지난 19일 광명시 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대구광역시가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제정한 바 있다.

 

공청회에 앞서 오창영 광명시한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광명시 공공의료 정책 내에서 광명시한의사회는 경로당주치의 사업, 한의약 난임사업, 청소년 금연사업 등을 시행해왔다”며 “각계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는 ‘광명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영건 광명시한의사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가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형덕 광명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박종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 △윤명숙 구름산협동조합 사무국장 △허정규 광명일보 대표 △강영건 광명시한의사회 부회장이 각각 지정토론을 가졌다.

 

“광명 내에서 한의학 담을 틀 만들어야”

 

강영건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광명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명시 내에서 한의학을 담을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정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발의배경에 대해 “한의약으로 도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형편을 충족시키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관내에서도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광명시 자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광명2.jpg

 

강 부회장은 실제 광명시와 광명시한의사회의가 그간 시행해 온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광명시와 광명시한의사회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한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은 △광명시 장애인 진료 사업 △광명시 무료 금연친 사업 △광명시 청소년 금연 사업 △경로당주치의 사업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 등이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경로당주치의 사업의 경우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가 시행한 사업이다.

 

지역 내 한의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관내 118개 경로당 전체를 돌며 시행해 온 사업으로써 한의사가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고 강 부회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강 부회장은 “장애인 진료 사업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광명시한의사회가 주축이 돼 진료를 펼쳐왔지만, 지난 2017년 운영을 종료했다”면서 “자발적인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만둔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의료의 흐름을 바꾸듯 제도가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틀의 모양에 따라 내용물은 바뀌는 만큼 공공영역에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광명시민 건강향상 위해 꼭 필요”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이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했다.

 

허정규 대표는 “경기도처럼 광명시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만들어 이를 지원할 기준을 만든다면 광명시민 건강증진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광명시 어투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불거질 양한방 갈등에 대해서도 “양의학과 서로 존중하고 공생한다면 광명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한의사의 뛰어난 실력과 한의약의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다. 한의학에 대한 차별성을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애 지회장은 “광명시가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 제일 먼저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다”면서 “그럼에도 주치의 조례 논의를 늦게 출발한 바람에 인천 남동구한테 광명시가 뺐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로당주치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한의사가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신다. 한의사가 경로당에 주치의가 돼서 불쌍한 어르신들에게 치료를 해주길 강력히 소망한다”며 “조례가 하루 빨리 통과가 돼서 시민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학생이라고 밝힌 광명시민 역시 플로어 질의응답을 통해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이나 노인 뿐 만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한의약 공공사업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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