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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정부,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한다!

정부,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한다!

'My Healthway' 시스템으로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 지원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및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 구축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의결

개인주도의료데이터.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것을 지원할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조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13일 제14차 회의를 갖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의료데이터는 그동안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하되 철저한 개인 정보 동의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My Healthway에는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Gateway’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한다. 

 

또한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통해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 보안 등 인프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개인(환자)은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자신이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표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는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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