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5℃
  • 흐림-1.5℃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4.6℃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4.8℃
  • 구름많음동해2.8℃
  • 구름많음서울2.8℃
  • 구름많음인천3.7℃
  • 맑음원주0.0℃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포항5.1℃
  • 구름많음군산3.7℃
  • 흐림대구1.3℃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5.9℃
  • 흐림광주4.3℃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5.9℃
  • 흐림목포6.4℃
  • 맑음여수8.9℃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6.0℃
  • 구름많음고창2.9℃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1℃
  • 맑음-0.7℃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0.1℃
  • 흐림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0.6℃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8℃
  • 맑음태백-2.9℃
  • 흐림정선군-1.6℃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1.3℃
  • 맑음0.6℃
  • 구름많음부안2.6℃
  • 구름많음임실-0.5℃
  • 흐림정읍1.1℃
  • 맑음남원0.1℃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3.7℃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2.7℃
  • 구름많음보성군3.5℃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2.6℃
  • 구름많음고흥2.0℃
  • 맑음의령군-1.9℃
  • 흐림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6.4℃
  • 흐림봉화-3.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5℃
  • 흐림영천-1.5℃
  • 흐림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2.7℃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0.5℃
  • 흐림산청-1.0℃
  • 맑음거제4.3℃
  • 구름많음남해5.6℃
  • 맑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8일 (일)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대폭 낮춰진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대폭 낮춰진다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 500명 초과서 200명 초과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2.jpg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지만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함에 따라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국내에서 진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