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화면 캡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 원장은 "외부 장학금은 교외 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어 일반 장학금 성적 기준과 다르다"며 "교외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것으로 2013~2015년 사이 학점 평균 2.5 이하인 학생 2명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퇴학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17년 2학기에 같은 학년 모든 동기의 유급을 면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신 원장은 "2017년 2학기에 조씨와 같은 학년에 유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모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해당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6일 “해당 논문 교신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자진 논문을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해당 논문이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편집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논문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조씨의 제1저자 자격도 당연히 자동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내 조씨를 제1저자로 올린 경위를 2주 이내에 해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으로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IRB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IRB 승인은 혈액·세포·DNA 등 인체 유래 물질을 연구할 때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심의받아야 하는 제도로 환자 혈액 등을 채취해 연구해야 하는 의학 논문의 경우에는 IRB 승인이 필수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 관계자도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실수했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작성했다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기 행각”이라며 “의학 전공을 하지 않은 고교생이 인턴 2주 만에 병리학회에 등재될 핵심 연구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놀라운 일인데 장 교수가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작성했다면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원 자격 정지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늦어도 내달 안에는 징계 여부가 열릴 전망이며 의협은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가 의사 윤리를 어겼다고 판단하면 최대 3년 의협 회원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이며, 사안 심각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등을 주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