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3℃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30.1℃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30.6℃
  • 흐림인천28.2℃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9.0℃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청주32.6℃
  • 맑음대전32.1℃
  • 맑음추풍령29.6℃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대구30.7℃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8.6℃
  • 흐림부산25.2℃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31.1℃
  • 구름많음31.0℃
  • 흐림제주24.7℃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3℃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6.8℃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29.4℃
  • 구름많음인제28.5℃
  • 맑음홍천31.3℃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31.8℃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보은30.1℃
  • 구름많음천안29.9℃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30.2℃
  • 맑음31.7℃
  • 구름많음부안29.0℃
  • 구름많음임실29.4℃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29.4℃
  • 구름많음장수29.2℃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5℃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30.3℃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영주29.3℃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9.7℃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32.6℃
  • 맑음구미32.5℃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8.2℃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과로로 사망한 전문의 업무상 질병 인정

과로로 사망한 전문의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복지공단, 지난 2월 사망한 故 신형록 씨 산재인정

과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의 및 임상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위원회로서 직업성 암, 사인미상, 자살 등 업무상 질병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재해조사 및 전문(역학)조사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