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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년 4개월간 논의 끝에 통과…시민단체,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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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 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첨단재생의료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아직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은 ‘임시’ 치료제의 임상연구와 근거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약은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는 안전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치료 방식”이라며 “산업 육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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