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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박명재 의원 발의…과징금 부과 시 명확한 산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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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확한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총 수입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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