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파주28.8℃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31.1℃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30.2℃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2℃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8.2℃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많음울진24.0℃
  • 맑음청주32.3℃
  • 맑음대전31.5℃
  • 맑음추풍령29.1℃
  • 맑음안동31.3℃
  • 맑음상주30.9℃
  • 맑음포항25.9℃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대구30.2℃
  • 구름많음전주30.6℃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4.1℃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9.7℃
  • 맑음31.3℃
  • 흐림제주24.7℃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30.1℃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홍천30.6℃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제천29.0℃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8.3℃
  • 맑음부여31.1℃
  • 구름많음금산30.5℃
  • 맑음32.0℃
  • 구름많음부안28.2℃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8.9℃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7.5℃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7.9℃
  • 구름많음영주28.5℃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28.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2.1℃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박명재 의원 발의…과징금 부과 시 명확한 산정 목적


박명재.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확한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총 수입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