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0℃
  • 맑음-2.8℃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1.0℃
  • 구름조금울릉도2.4℃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6℃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4.7℃
  • 구름조금청주1.6℃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5.4℃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3℃
  • 구름많음광주5.1℃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8.5℃
  • 구름많음목포4.1℃
  • 맑음여수7.6℃
  • 구름조금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7.1℃
  • 구름많음고창3.8℃
  • 맑음순천5.7℃
  • 구름조금홍성(예)1.8℃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10.2℃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0℃
  • 구름조금보은1.7℃
  • 구름조금천안0.5℃
  • 구름조금보령2.6℃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3.4℃
  • 구름조금2.2℃
  • 맑음부안4.6℃
  • 구름조금임실4.6℃
  • 맑음정읍3.6℃
  • 구름조금남원4.6℃
  • 구름조금장수1.3℃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7.3℃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7.2℃
  • 구름많음해남5.7℃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진도군6.7℃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2℃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수험표에 시험문제 적었다가 전문의 불합격…법원 "정당"

수험표에 시험문제 적었다가 전문의 불합격…법원 "정당"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간주, 유의사항으로 이미 공지

기출 문제 유출, 시험의 공정성 훼손시키는 행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옮겨 적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불합격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19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A씨는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18번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이 종료되자 시험지, 답안지 등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수험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본부로 가서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향후 2회에 걸친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수험표에 문제를 기재한 행위가 문제를 유출하는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에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이미 수험자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 공고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는 문구 옆 체크박스에 체크해야 수험표가 출력된다"며 "수험표 답안지에도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원고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도록 한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을 종합해보면 이번 처분은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니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전문의 자격 취득만 3년 뒤로 미뤄지고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며 "기출 문제 유출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입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