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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한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한다!

울산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관 합동점검’ 실시



GettyImages-jv11147252[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가 교통사고 가짜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를 색출한다.



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울산시, 구·군 공무원 등 5개조(13명)로 구성 운영되며 점검 대상은 울산지역 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재원 여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기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짜 환자의 보험사기는 보험금 과다지출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302억 원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3,208억 원(43.9%)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약 7배(‘13년 기준, 한국 36.8%, 일본 5.2%)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관행적 입원을 지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겠다”며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질서 확립을 통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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