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3.1℃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2.9℃
  • 구름조금백령도-2.8℃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1.9℃
  • 구름조금충주0.0℃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5.6℃
  • 구름조금청주2.0℃
  • 구름조금대전3.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8.7℃
  • 구름조금목포4.2℃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7.8℃
  • 구름조금고창4.3℃
  • 맑음순천5.5℃
  • 구름조금홍성(예)0.8℃
  • 맑음1.1℃
  • 구름조금제주10.4℃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2.4℃
  • 구름조금제천-2.2℃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1.0℃
  • 구름조금보령3.6℃
  • 맑음부여3.8℃
  • 구름조금금산2.4℃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부안4.5℃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3.5℃
  • 구름조금남원4.4℃
  • 구름조금장수1.4℃
  • 구름조금고창군4.3℃
  • 구름조금영광군4.8℃
  • 맑음김해시8.8℃
  • 구름조금순창군3.8℃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조금강진군8.1℃
  • 구름조금장흥6.8℃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3℃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한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한다!

울산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관 합동점검’ 실시



GettyImages-jv11147252[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가 교통사고 가짜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를 색출한다.



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울산시, 구·군 공무원 등 5개조(13명)로 구성 운영되며 점검 대상은 울산지역 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재원 여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기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짜 환자의 보험사기는 보험금 과다지출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302억 원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3,208억 원(43.9%)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약 7배(‘13년 기준, 한국 36.8%, 일본 5.2%)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관행적 입원을 지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겠다”며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질서 확립을 통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