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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의협 명예회장단, 약사대상 첩약보험 협의 중단 촉구

한의협 명예회장단, 약사대상 첩약보험 협의 중단 촉구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은 첩약보험 등 한의계 현안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보험 및 한약제제 분업 등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원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양약사들과 한약제제 의료보험·한약(첩약) 의료보험을 추진하며 양의사협회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최혁용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난 1993년과 1996년 약사의 한약(첩약) 침탈에 맞서 전 한의계는 하나가 되어 투쟁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한의사들은 면허권으로 인정받은 한약(첩약) 처방과 조제를 통해 양약으로 고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며 국민건강을 지켜왔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9월 사원총회에서 95%에 가까운 회원의 의견이 모아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첩약의보는 반대하는 것이 전체 한의계 모든 회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여 의결한 바 있다.



한약(첩약)은 한의학적 진단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위에서 한의학적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대 현 최혁용 집행부는 첩약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협의체에서 한약 비전문가인 약사와 첩약 의보를 논의하고 있으며 진단권한도 없는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사실상 진단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실책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은 현 최혁용 회장에게 오늘 이후 약사와 첩약의보 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과 더구나 한의대 폐지를 언급하는 양의사협회와의 일원화 관련 일체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라면 마땅히 한의사 의권의 확대를 위해 학문발전,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한의사 스스로 한의학의 주인의식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회무를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약제제나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한약을 약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현 집행부가 우선 추친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43대 집행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과 우선 처리해야 할 회무를 외면한 채로 한약제제와 한약(첩약)을 약사에게 넘겨주게 되는 정책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는가하면 한의대 폐지와 흡수통합 일원화를 외치는 양의사협회와 한의계 역사에 없었던 굴욕적 의료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43대 집행부는 과연 전 한의계를 위해 회무를 집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인지 대한 약사회나 대한 의사회의 2중대인지 판단을 못할 정도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은 한의계의 역사적 요구와 전 회원 의결을 불법이라고 부인하는 망발을 하는 최혁용 집행부는 더 이상 한의계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전체 한의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43대 최혁용 집행부에게 지금의 한약제제 및 한약(첩약)을 약사에게 넘기기 위한 비의료인과의 첩약의보 논의 및 양의사협회와의 의료일원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그 동안의 잘못된 회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래

1. 약사와는 첩약의보 일체의 협의를 중단하라

2. 약사와는 한약제제 의보 협의를 중단하라

3. 의사협회와의 일체의 의료일원화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4. 한약의 처방내역 공개는 즉각 거부하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 한요욱·변정환·차봉오·안영기·조용안·안학수·허창회(전임회장)·서관석·최환영·안재규·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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