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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의사 진료행위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라”

“한의사 진료행위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라”

대한침구의학회, 추나요법·약침술 동시 시술 관련 성명 발표

“자동차보험에서 뚜렷한 근거없이 시술 삭감은 부당한 조치”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에 침구학회 소속 전문위원 포함 촉구



침구성명서

대한침구의학회는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이 적정 진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는 한의사의 진료행위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규정,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지난 수년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해오던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과 관련하여 4월 8일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시행된 직후에 갑자기 제시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이 보편적인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충격과 당혹감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이 같은 지적을 담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추나요법과 약침술 동시 시술을 삭감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침구의학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에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은 다수의 한의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치료 행위로 동시 시술에 대한 사용자(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치료 효과도 우수하여 지난 수년간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해오던 보편적인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약침술 동시 시술은 보편적인 적정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 결과는 부당한 처사임을 밝혔다.



또한 “한의과 자동차보험 심사의 절차와 결론 도출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에 위원장을 제외한 대한침구의학회 소속의 전문위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에 추나요법·약침술 및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학문적, 임상적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 중 하나인 대한침구의학회 소속의 전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을 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동시 시술의 유효성에 관한 학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추나요법과 약침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술행위정의 기술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술 방법과 시술부위, 질환에 대한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치료 기술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동시 산정 문제에 있어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삭감은 학술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이 모든 현안들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축소시키고 한의사의 진료행위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침구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고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 소속의 전문가 그룹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모든 한의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납득할만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완전보상의 성격에 있어서 진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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