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흐림20.9℃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6℃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1.5℃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24.5℃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1.5℃
  • 비포항20.9℃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2.0℃
  • 비울산20.1℃
  • 비창원19.4℃
  • 흐림광주18.8℃
  • 비부산20.0℃
  • 흐림통영18.5℃
  • 비목포19.9℃
  • 비여수19.1℃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2℃
  • 흐림홍성(예)21.1℃
  • 흐림22.1℃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4.3℃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18.4℃
  • 흐림홍천20.7℃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20.8℃
  • 흐림21.9℃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19.9℃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20.9℃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8.2℃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8.6℃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대한한약사회,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 근절할 것”

대한한약사회,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 근절할 것”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 캠페인 실시



한약사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4월부터 매월 1일을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예방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제조업계의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관리자 구인 면접 때 받은 면허증으로 업무수행 개시일 이전에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에 따라 한약사회가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를 자체분석했다.

그 결과 제조업계에서 제조관리자의 업무수행 개시 이전에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의 제조를 담당하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한약사다.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의 결함은 전국에 유통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면허권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며 한약재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중인 한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을 골자로 하는 한약사 면허도용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적발 시 ‘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약사법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