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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대국민 호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대국민 호소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조무사 위상 강화 박차

최혁용 회장 "만성병 시대, 한의협과의 연대" 강조




간무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결의했다.



지난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대의원 및 수상자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홍옥녀 회장은 올해를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강화의 해’라고 밝히고,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표명했다.



특히 이 날 총회에서 홍옥녀 회장은 개회사를 대국민 호소문으로 대체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면허가 아닌 자격이기 때문에 법정단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신분사회에서나 가능한 특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이가 차별이 돼 서는 안 된다”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빈들은 축사를 통해 각 보건의료계 단체와 간호조무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법정단체 인정 및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홍옥녀 회장님이 하신 말씀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간무협의 요구가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간호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나누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무협이 역사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틀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각 직역의 역할은 분명히 있기에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며 간무협의 중앙회 법정단체를 지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진행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급휴가 및 교육비 지원’ 국회청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계의 직역 간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 현장의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합이 없이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도 스스로를 위해 연대하고 노력하면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케어 시대에 돌입한 현재, 이 케어의 중심에 간호조무사가 있다”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에게 희생, 헌신, 봉사만 강요하지 않고 권익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는 분명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함께 상생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의 기본적 노동권과 직역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축사를 대독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역량 있는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정부는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 진행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간호조무사의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만성병시대, 초고령사회에서는 한의사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의학은 일차의료, 예방의학, 노인의료에 특히 강하다”며 “한의사가 그 일을 잘하려면 단독으로 불가능하고 앞으로 간호조무사를 파트너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늘 함께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9개 부문에서 4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의 LPN 대상은 이순이 해남군의회 의장과 송경화 전 전라북도간호조무사회장이 선정됐다. 두 수상자는 협회 임원을 역임하며 간호조무사 이미지 제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부 총회에서는 전차 대의원총회와 2018년 정기감사 등에 대한 결과가 보고됐다. 2019년 주요 사업 계획(안), 2019년 수입지출 예산안 등 2019년의 주요 처리 안건이 의결됐다.



또한 이 날 대의원 311명은 더욱 적극적으로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찾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정부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대정부 건의문에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공포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보장 △간호조무사 보건직공무원 임용기회 및 국가보건의료정책 참여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표준 인력기준 개선 △간호조무사 적정임금 보상 및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3부 임원 선거에서는 감사에 김순홍(경기도회 사업·총무이사), 김홍점(광주전남회 재무이사), 송재숙(대전충남회 재무이사), 신경란(서울시회 감사) 등 4명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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