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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현황·침술 급여 인정이 주는 시사점은?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현황·침술 급여 인정이 주는 시사점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참고·활용할 필요 있어

한의학연,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산업 현황 연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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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22일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현황과 침술 급여화 과정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산업 현황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독일 보완대체의학의 역사, 배경과 함께 독일의 의료 다원주의적 의료체계를 잘 나타내는 '하일프락티커(heipraktiker)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하일프락티커란 자연치료사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학 교육을 받거나 끝내지 못했지만 당국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진료하는 임상 치료자를 말한다.



또한 2장에서는 독일의 건강보험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법률 및 규제현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침술의 급여 시범사업인 '침에 대한 모델 프로젝트(Modellvorhaben zur Akupunktur, model project on acupuncture)'를 시작으로 독일의 침술에 대한 급여화 과정을 정리했다.



독일 건강보험 연방합동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침술의 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침술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그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성요통과 만성 슬관절염에 대한 침술의 급여를 인정했으며,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이번 연구를 기획한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은 "건강보험 제도가 선진화된 독일의 제도·산업 현황과 침술 급여화 사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사례를 향후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참고·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의온라인정책통합서비스 홈페이지(policy.kiom.re.kr -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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