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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대리수술 형사법원 1심 판결에 실망과 유감 표한다"

"대리수술 형사법원 1심 판결에 실망과 유감 표한다"

의사 징역 1년·영업사원 징역 10개월 선고…대리수술 심각성 인식하지 못해

환단연, 대리수술은 중대 범죄행위…2심서는 엄중한 형사처벌 선고돼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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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시행한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대리수술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이에 대한 1심 형사법원 판결 선고에서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1년이, 또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징역 3년에 비해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이다.



1심 형사법원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수술에 있어서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며 "따라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바꿔치기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라고 재차 강조한 이들은 "대리수술을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인 데도 불구, 이번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 소극적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을 넘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법원에서마저 경미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군병원 등에서까지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유족, 환자단체등른 지난해 11월22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내 응급실·수술실·진료실 등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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