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흐림24.3℃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1.4℃
  • 맑음대관령15.0℃
  • 흐림춘천24.7℃
  • 흐림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4.4℃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0.7℃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23.7℃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3.5℃
  • 흐림대구20.9℃
  • 맑음전주24.0℃
  • 흐림울산19.3℃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3.1℃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0.4℃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3.8℃
  • 맑음22.3℃
  • 비제주22.0℃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보은20.5℃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1.3℃
  • 맑음22.1℃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8.1℃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0℃
  • 흐림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19.4℃
  • 흐림청송군19.3℃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구미21.6℃
  • 구름많음영천19.7℃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0.0℃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천만원 지급 결정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천만원 지급 결정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 수술 부위 절제 등 시행케 하고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주요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6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해 B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실시했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한 C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D약국의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