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건정심회의 통해 2개 항목 포함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방의료보험의 주요현안인 한약제제 급여개선·확대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을 보장성강화 항목으로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약제제 확대와 한방물리요법의 한방건강보험 개선사항을 지적해 본다.
한방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실적은 시행초기부터 94년까지 전체 한방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0~30% 범위였으나 95년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4%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총진료비는 14.2배 증가했으나 약제비는 2.08배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 시급
약제투여 건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한의사들의 처방이용율이 일부 처방항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56개 처방 중 다빈도 생산품목은 20개가 되지 않으며 21개 품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실은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실제 임상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즉 56개 처방중 다빈도 처방과 거의 사용되지않는 처방, 그리고 한의사들이 새로이 요구하는 처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0년이후 15년 동안 이에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빈도 사용 한약재에 대해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고,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준처방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단미제 중심의 급여방식은 가감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제과정이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과 엑스산제에만 한정되어 있어 약효를 높일 수 있고 복용하기 편리한 제형으로 투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형제기준을 개정하여 질높은 엑스산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고제, 습포제, 시럽, 스틱제, 캅셀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다빈도 질환이 만성퇴행성 질환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지만 보험급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한방물리요법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혈위전자 광음요법, 온냉요법, 수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추나요법, 기기도인술 등으로 분류된 한방의료행위로써, 환자치료에 반드시 요구되는 시술이다. 즉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국민의 저비용부담으로 한방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술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돼야
이와같이 한약제제급여개선·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한방의료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수가협상과 관련 추진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 2차례,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과 공단실무자협상 5차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3차례,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 협상 4차례 및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및 공단이 각각 환산지수 연구를 추진해 각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진토론 및 연구과제발표를 실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구결과에 대한 실무자협상 3차례, 의약단체장 및 공단이사장 회의 2차례를 진행,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한방 2개항목 보장성강화 추진
복지부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한 논의와 관련 건정심회의 6차례와 특별소위원회 4차례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회의에서는 그동안 한방의료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약제제 급여개선·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가입자단체 등에 충분히 이해시켜 결국 그 당위성을 인정받아 미흡하지만 2개 항목을 포함시켰고, 결국 한방 2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강화의 시행시기 및 범위 등은 2005년도중 별도 검토해 추진키로했다.
급여확대내용은 한방 2개 과제를 포함해 30개과제이며,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100/100 항목의 일부부담 전환, MRI급여 등인데, 여기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100/100항목의 일부부담 전환에 약침술 등이 검토되어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