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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 건강 증진은 한의약으로”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애착 형성을 위한 비대면 On- Line 육아강좌 ‘우리아기 감성 톡톡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후 2∼12개월 영아를 둔 모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한의약을 접목한 영아 경혈마사지 교육과 육아 교양강좌로 구성됐다. 영아 경혈마사지는 일반 마사지와 달리 경혈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압력을 가해 기혈의 순행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신체 발달과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양육 효능감과 정서적 애착 증진을 위해 애착·공감 형성, 애착인형 만들기, 우울증 예방, 이유식 만들기 등 다양한 육아교양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스마트폰을 이용한 라이브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인력을 갖춘 영상 전문업체와 협업해 양질의 교육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수업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업은 오는 6월12일부터 7월12일까지 주 2회(월·수) 5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양주시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업에 필요한 설문지와 물품 등은 사전에 배송하며 교육 후에는 출석률 등을 평가해 교육 수료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신청부터 사업 종료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으로 건강 취약 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애착 형성,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산후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 가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사업 관련 문의는 양주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031-8082-4375)로 연락하면 된다. -
심평원 자보 현지심사 대응방안은?의료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한 조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구조의 문제점, 법적 대응방안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족의학신문은 지난달 30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변호사가 말하는 심평원 자보 현지 심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의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와 장덕규 파트너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정혜승 변호사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법률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또한 장덕규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기업인 자동차보험 회사를 대신해 자보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 구조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집단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연은 물론 현장에 참석한 한의사 회원들의 자보 심사와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A한의사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대행하면서 진료 수가를 무리하게 환수하고, 강압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심평원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장덕규 변호사는 “심평원은 원래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었는데 자보 심사를 대행하게 된 10여 년 전부터 조직의 규모가 30∼40%가량 커졌다. 물론 자보만으로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닐 테지만 시기적으로는 그러하다”며 “공조직은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현행 자보 구조상으로는 규모가 늘어나는데 비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B한의사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할 때, 환자의 내원 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 삭감 이야기를 들었다”며 “심평원의 현지심사 지침에 내원일수를 비롯한 심사 기준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장 변호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공유하는 자체 심사 매뉴얼과 지침이 있는데, 이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만하다고 파악되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다. 다만, 심사를 나온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에 의해 자보 수가를 환수당했다는 C한의사는 “현지조사를 2021년도 10월에 받았는데, 7·8·9월분까지 3개월치를 소급적용했다. 이러한 3개월 소급적용 조치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건보는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올 수 있다는 명확한 내부지침이 있다. 건보는 행정처분이라는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자보는 현지심사의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법령도 미약하다. 근거라기보다는 심평원 내부의 로직에 의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보뿐 아니라 한의원 운영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D한의사는 “한의원 중에서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패키지 묶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추나와 다른 시술을 엮어서 10회 진료에 얼마라는 식”이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혜승 변호사는 “패키지 진료 제공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패키지로 진료를 하면서 할인 폭이 커지면 복지부에서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밝혀주고, 비급여진료비는 할인 폭이 일정부분을 넘지 않는 선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 -
중랑구한의사회, 취약계층 의료봉사 재개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달 27일 구립용마복지센터에서는 ‘중랑구한의사회와 함께 하는 무료 한의진료’를 진행, 정유옹 회장이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요법 등을 교육했다.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 한의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다가 11월부터 3월까지 잠시 정비기간을 가진 후 이날 올해 의료봉사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정유옹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달에 한번씩 구립용마복지센터를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중랑구한의사회의 방문을 기다려온 만큼 올해에도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올해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의료봉사 이외에도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돌봄사업 등 한의 공공의료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 한의치료 시범사업 ‘맞손’인천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이전광)와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대상 한의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구와 서구한의사회는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통 및 생리불순 맞춤형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는 생리통과 생리불순이 특히 잘 유발되는 시기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며 “서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한의사회는 앞으로 지정한의원을 공모·선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과 자문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강범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소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차의료 전공-진료과 불일치 증가···“전문의료 붕괴 원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에서 상근하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일차의료 상근 전문의 4만5314명 중 1만2871명(28.4%)이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했으며, 이는 5년전 1만563명 보다 221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전문의 317명 중 304명(81.9%)가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체 비율보다 53.5%p 높았다. 외과 또한 2632명 중 1370명(52.1%)으로, 불일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안과 전문의는 2630명 중 27명(1.0%)만이 다른 진료를 하고 있어 전공과 진료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피부과 67명(3.4%) △이비인후과 153명(4.7%) △정형외과 178명(6.0%) △성형외과 116명(6.8%)순으로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3년 전공-진료가 불일치하는 전문의들의 세부 진료표시과목을 살펴본 결과 불일치 전문의 1만2871명 중 1만275명(79.8%)이 일반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정형외과 636명(4.9%) △내과 626명(4.9%) △성형외과 201명(1.6%) △피부과 152명(1.2%) 순으로 일반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는 외과 등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단순 진료를 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의료 붕괴 원인중 하나”라며 “이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 진료를 고수하는 현상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가는 병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인력체계를 수립해 일차의료에서는 포괄적·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중증 질환의 전문의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암 색전술 환자, 한약 복용 시 생존기간 증가 효과 입증원발성 간암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가장 대표적인 간암 치료법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새로운 치료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원장 이현) 동서암센터 김은지·오현묵 전공의는 최근 원발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한약의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대한 생존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 한약과 경동맥 화학 색전술의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 환자군에 비해 생존율이 6개월·1년·2년·3년 모두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9일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Oncology’에 게재됐다. 연구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출판된 연구들을 총 8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표준화된 검색 방식으로 검색해 기준에 맞는 무작위대조연구를 대상 논문으로 선정했다. 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 ‘코크란 비뚤림 위험 평가 도구(A revised Cochrane risk-of-bias tool for randomized trials)’를 이용했으며, 대상 논문들은 메타 분석을 통해 생존률을 비교·분석했다. ‘간암 색전술 환자 한약 복용시 생존기간 증가 효과’ 연구에는 25편의 연구와 2623명의 환자가 선정됐다. 메타 분석 결과 경동맥 화학 색전술만 받은 그룹보다 색전술을 받으며 한약을 복용한 그룹에서 긴 생존기간 (6개월 (P<0.002); 1년 (P<0.00001); 2년 (P=0.005); 3년 (P=0.00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색전술만 받은 그룹은 오심, 발열, 빈혈, 호중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한약을 복용한 환자군에서는 그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약 복용 환자군은 ‘보원탕’, ‘소요산’, ‘팔진탕’, ‘건비해독탕’, ‘부정해독소적방’ 등을 복용했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간세포암은 암 중에서도 높은 치명률과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한약이 색전술의 병용 치료에서 생존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남헌 지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환자들의 한약과 색전술의 병용 치료가 생존기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한의학의 과학화가 화두인 시대에 젊은 한의학도가 연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이라는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인증원에서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을 투약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물 알레르기는 예방이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특정 의약품을 적절한 투여경로로 투약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해 예상치 못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의약품 종류와 복용 횟수에 따라 피부 국소 부위의 발진, 발열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 기도 수축과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료시 의료진이 과거 환자에게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진간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침상, 인식밴드, 투약카트 등에 주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 처방시 경고 팝업창 생성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약물 알레르기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된 후 갑작스럽게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한번 알레르기가 발생했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투약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투약을 위해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과 같은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이 투약 오류 예방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가수사본부,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그동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AI 의료제품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27일 FDA(기관장 로버트 칼리프)와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 헬스 분야의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체결식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오유경 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칼리프 기관장 면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협력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제품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 공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논의 △식약처와 미국 FDA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조화를 추진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신속한 현장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체계에 대한 국제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첫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해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AI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 처장은 하루 전날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승인받은 현지 업체 ‘웰닥(WellDoc)’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어 미국약전위원회 '록빌(Rockville)'에 방문해 의약품 표준품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와의 치결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예정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진주시, 의료급여 특화사업 건강누리사업 실시진주시는 지난달부터 2023년 의료급여 특화사업인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은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70여 명을 선정, 지난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보건소 한의사와 운동처방사를 연계해 개인별 맞춤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질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골격계질환 정의, 발생원인, 주증상 및 합병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동처방사가 근력 강화 및 부위별 스트레칭, 통증 완화 운동법, 일상생활시 올바른 자세와 예방 가능한 운동법에 대해 체험형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강누리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개인별 맞춤 운동교육으로 중증질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 이용 빈도를 낮추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