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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하이웰리스 체험페스타 경북한의사회 위원회(20일)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힐링건강콘서트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 성료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원장 조충식)은 지난 21일 원내 혜화홀에서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 전문의로 유명한 박용우 의학박사를 초청해 제2회 힐링건강콘서트를 개최했다. 힐링건강콘서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박사, 약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릴레이 특강으로, ‘건강한 일상, 강건한 일생의 길라잡이’라는 대주제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 2회 콘서트는 박용우 박사를 초청해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용우 박사는 강북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이며,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 및 비만클리닉 소장을 역임하고, 30년간 비만 환자를 치료한 국내 최고의 비만 명의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박용우 박사는 “건강나이를 현재 본인의 나이 보다 낮춰야 한다”며 “건강나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 4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힘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운동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라고 강조했다. 조충식 원장은 “힐링건강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매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7월 19일 개최되는 3회차에는 푸드라이터인 정재훈 약사를 초청해 ‘음식과 약이 우리 몸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은 무료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서울한방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
안구 움직임으로 치매위험군 찾아낸다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디지털임상연구부 김재욱 박사 연구팀이 광주치매코호트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해 치매위험군을 보다 정확히 찾아내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 ‘프론티어스 뉴로사이언스’에 지난 15일 게재됐다. 김재욱 박사 연구팀은 2019년 ‘뇌파’ 측정을 통한 치매위험군 식별 연구에 이어 안구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식별에 나섰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인지장애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생체지표를 활용한 비침습적이며 경제적인 인지장애 선별모델 개발연구를 계속해왔다. 치매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완치가 어렵다. 하지만 경미한 인지손상 단계에서는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신체 운동, 뇌인지 훈련, 식이요법, 심혈관계 기능 관리를 통해 질병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식별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우선 총 594명의 노인 인구(정상대조군 428명,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166명)를 대상으로 컴퓨터로 5분간 간단한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대상자의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기계학습모델을 활용해 분류모델을 개발했다. 이후에는 각기 다른 데이터 조합을 적용한 3가지 분류모델의 성능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인구통계정보+안구 움직임 데이터 △인구통계정보+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인구통계정보+안구 움직임 데이터+MMSE 각 3가지 모델의 분류 성능 비교결과 각각 AUROC점수(1점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분류 성능이 뛰어남) 0.752, 0.767, 0.840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UROC점수 0.8 이상인 경우 좋은 성능의 분류 모델로 평가하는데, 이번 결과는 기존 정보들과 함께 간단한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분류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재욱 박사는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치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 연구를 가상현실 등의 디지털 헬스 기기에 적용한다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대 정원 감축, 의대 정원 확대로 공공의료 확대”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12일 게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인 강○○씨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은 2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453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씨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골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도심지에서도 응급 의료 인프라의 약화로 구급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4명이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이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라면서 “근래 필요와 당위성으로 인해 한의사들의 진료 권한이 회복되고 있지만 한시가 급한 지금 여러 단체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씨는 또 “OECD 평균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4.5개 인데 우리나라는 12.4개”라며 “환자가 들어올 병상 수는 압도적으로 많으나 진료를 볼 의사 수는 적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강 씨는 “통계에서 2021년 전국 의원 3만3912곳 중 한의원은 1만4526곳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의원이 20.1%, 한의원은 2.7%로, 의원 수는 거의 절반인데, 건강보험에서 타는 급여비의 차이는 약 7배였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이와 더불어 “이는 의사와 한의사 공급 비율의 문제로, 의사는 적고 한의사는 과잉이라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한국의 공공의료와 응급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접수,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
㈜7일, 부산대 동의보감아카데미와 한의학 해외교육 확산 맞손㈜7일(대표 김현호)과 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 동의보감아카데미(센터장 이상재)는 16일 ‘한의학 온라인 해외교육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대 동의보감아카데미의 한의학 교육 콘텐츠를 해외로 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임상가 대상 연수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동의보감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2014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해외 임상가 대상 한의약 교육프로그램이다. 한의학 교육의 세계화를 목표로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 한의학 전문과정·사암침 전문과정·정신건강 전문과정·미용침 과정 등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미연방 침구 및 동양의학 자격인증위원회(NCCAOM)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증받아 뉴욕·시카고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상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발성 교육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연수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7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QualTEAM에 그간 진행해 온 동의보감아카데미의 운영 노하우를 더해 한의학 교육이 해외로 더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대표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동의보감아카데미와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사업을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더 많은 해외 임상가에게 질 좋은 한의학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명의대여·네트워크 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법 국회 통과‘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1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등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과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 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의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과 ‘약사법’의 ‘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항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로 수정토록했다. 이어 제3항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로 수정토록 했다. 또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항 제5호에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라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81조의 3항(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내용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심평원, 로봇사원과 함께 일하는 방식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이하 RPA)’ 기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RPA란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에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맞춤형 연구분 업무처리 및 안내’ 등 1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1일 ‘RPA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RPA도입을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자체 업무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다. 또한 RPA 구축으로 연간 81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해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한 대내외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RPA가 일을 도와주는 친근한 동료의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로봇사원을 캐릭터화하고,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RPA를 업무 전반에 확산하고자 3월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회사무 및 법무자료 전산관리, 각종 자료취합, 통계자료 생성 등 14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7월부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수작업 중심의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분야에 RPA를 연계하겠다”면서 “업무 효율화 및 심평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정책 수요자 니즈와 미래 성장전략 수록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4월에 걸쳐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회‧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 등을 100여회 이상 진행했으며, ‘국민 생각함’ 등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또 식품‧의약품 분야별 규제 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를 새로 추가해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했으며, 1.0 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집중 발굴했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식약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평가변수)를 도출하고,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개발‧시범 적용해 신속‧선제적 대응으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리나 선박(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하지만 이외의 선박에서는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식품접객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미래산업 지원 식약처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나 거리·위치를 계산하는 등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교통수단 등이 개발되면서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향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하고,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식약처는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조화시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해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에 활용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K 화장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 정비 식약처는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에서 실시하는 완제품 검사, 유효성 검증 등 품질관리 업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중복돼 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HACCP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자사 제조용 반가공 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중복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최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 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 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 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어 “식약처는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 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동문들의 관심 속에 동국한의대 발전 지속”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지난 18일 경주 신라CC에서 ‘제26회 동국대학교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회 골프대회 및 트래킹대회’를 개최, 동문들간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날 대회에는 윤재웅 총장을 대신해 공영대 교무부총장과 채석래 의무부총장을 대신해 김광기 기획처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동국대 한의대 최유행 총동문회장, 정주화 외래교수회장을 비롯 70명이 참석했다. 김기욱 학장은 축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동문의 관심 속에 알차고 내실 있는 대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동문과 학생회장단의 선·후배 교류를 통해 모교에 관한 관심과 지원도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1부 행사는 조별 골프대회팀과 경주 문화유적지 탐방 트래킹팀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골프대회에서는 롱기스트 손동우 동문(30기·265m), 니어리스트 박기범 동문(19기·1.3m), 메달리스트 김중오 동문(9기·78타), 3위 이정민 동문(18기), 2위 허병찬 동문(15기)을 수상했으며, 영예의 우승은 이정렬 동문(19기)이 차지해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최유행 총동문회장과 정주화 외래교수회장은 공영대 교무부총장과 한의과대학 김기욱 학장에게 일산 한의학관 건립기금 및 한의학과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약정서와 함께 전달키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현 학생회장과 김도현 학생부회장은 “동문 선배들과 가족, 그리고 야외 행사에 참여한 박원환·김경호·홍승욱·이병욱·민상연·박성윤·양인준·박준하 교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의사 수 증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주장들을 살펴보고, 적정 의사인력 추계를 위한 다양한 지표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장에서 우수한 의료자원인 한의사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과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주제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제2차)가 개최됐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18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지역별·과목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의사정원 증대에 대한 논의만 있고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근거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의료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수 논쟁의 문제점: 적정한 의사 수는 얼마나 되는가?(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시스템마다 필요 의사 노동량과 양상은 달라진다(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만기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와 원인, 필수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 및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사 전문과별 전문의 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21년에 흉부외과는 20.8%, 산부인과는 15.0% 증가한 반면 성형외과는 54.2%, 피부과는 45.2% 증가하는 등 전문과목별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13만명의 의사인력 중 3만여명 정도가 미용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추산이 제기되고 있어, 무조건적인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한 의사인력 확대만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미용쪽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 의사인력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방안이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산부인과 의사의 평균임금은 2억5900만원, 흉부외과 의사의 평균임금은 4억8700만원으로, 통계청이 공개한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 4024만원(2021년 기준)과 비교해 보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해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흉부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2010년 1억6180여 만원에서 2020년 4억8790여 만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했는데,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4%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격차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보상을 더해주는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 부회장은 “한의의료는 96.4%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지만, 정작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에서는 대부분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욱이 한의대에서는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의의료는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를 담당할 충분한 교육과 역량이 있음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등의 대처를 위한 예방접종 허용 △장애인 및 치매 등 주치의제 참여 등 한의의료의 제도적 활용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황 부회장은 우수한 의료자원인 한의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보건당국에 수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의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무조건적인 의대 정원 확대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사 인력의 우선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부회장은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한의대·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의료인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 및 의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은 이어 “필수의료 부족사태의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저출산 상황에서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의 양성, 사회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같은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