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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파기환송심 결심공판···“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 선고돼야”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2023노10, 제9형사부, 재판장 이성복)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환자 A 씨에 대한 암 치료를 실시했던 이택상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한의사 박 모 원장의 변호인 측(이하 변호인)이 “증인은 박 원장이 환자 A 씨를 진료할 당시 어떤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거해 초음파를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택상 교수는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A 씨가 박 원장에게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개인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별도의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한의원을 다니면서 1차 의료기관을 같이 병행해 다녔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암 확진은 초음파로 할 수 없으며, 조직 검사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한다. 환자의 병력 상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을 앓아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질 출혈 등 이상 증상과 초음파 소견상 내막이 비대, 자궁 경부 쪽으로 확장, 침윤이 의심되는 소견이 뚜렷해 암을 의심했다. 이후 조직 검사를 시행, 확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체계로서,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을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기 위한 입법취지”라며 “그 단적인 실례가 바로 이번 사건이다. 박 원장은 암이 유력한 병변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수행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교육을 받고 판독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한의사의 보조적 진단기기로서 활용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양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교수는 “한의와 양의는 학문의 뿌리 자체가 다르다. 한의학은 서양 의학의 이론적인 근거하고 관계없이 출발한 의학으로 알고 있는데 초음파진단기기는 서양 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진단기기이며, 교육과 수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반적인 진단 방법으로 활용을 했을 때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대법원에서 의료법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에 있어서도 확정적이지 않고,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확정적이지 않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한 “환자는 한의원과 양방 산부인과를 동시에 다니며 병행 치료했다. 이에 따라 처음 기소 시 과실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 아니었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만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원장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한홍구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을 합법화한 것은 한의진료 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보조적 검증 차원에서의 허락이지 암의 확진 용도로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이어 “초음파 진단 시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의심되는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전원 조치하지 않고 자신이 치료한다면서 방치한다면 이는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에 따른 의료 사고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한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를 통해 병변 이상을 조기 발견, 전원 조치해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2012년경 한의사 박 모 원장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박 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조규홍 장관, 한의협 방문 “소통과 협력 강화”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23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 및 한의약 육성 방안을 청취하고 한의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7년 여 만에 한의협을 방문한 조규홍 장관은 “우리 한의학과 한의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한의사회관 1, 2층의 정책사업국, 한의학정책연구원, 회무경영국, 법무국 등 협회 사무처를 찾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한의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이 기록한 방명록>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 여러분들의 노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정부 정책에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그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면서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회장과 조규홍 장관> <왼쪽부터 현수엽 대변인, 황병천 수석부회장, 홍주의 회장, 조규홍 장관, 강민규 국장,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조 장관은 또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와 요양,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인데,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예방적·전인적 관점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한약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앞으로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안해 주시는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국정 활동에 임하시는 장관님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대한한의사협회를 내방해 주신데 대해서 3만 회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놓쳤던 우리 한의사들의 떨어진 자존감은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을 장관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시고 가시기를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장관과 한의협 임원진 간 간담회>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감축 및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의물리요법(ICT, TENS 등) 급여 적용을 비롯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 일차의료와 관련한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인력 과잉 문제가 심각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난해 한의사협회에서 제안했던 것과 같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의협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료인력 조정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14∼’18년),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19∼’23년) 등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추나 및 첩약 외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매우 미흡한 점과 함께 30여개에 달하는 정부의 시범사업 중 한의 참여는 첩약보험, 한·의 협진, 방문 진료 등 단 3건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은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 하락과 국민들의 한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안으로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의 정상화를 제안했다. 추나요법의 현행 본인부담률인 50% 내지 80%를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개선해 줄 것과 더불어 수진자당 연간 20회로 제한돼 있는 추나요법 시술 횟수를 연간 25~30회 혹은 제한을 삭제하는 등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한의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 일반처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구분하여 시술·처치를 해야 하며,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가 적용 중인데, 이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의과와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좌/우로 구분하여 신체 부위를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적용돼 국민 의료비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로 활용하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보험 급여화를 건의했다. 홍 회장은 또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는 의과와 치과는 참여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한의의료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회장은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의사도 장애인주치의제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의과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어 난임 환자의 상당수가 한의의료를 별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료 및 치매 예방 등 한의약 치매 관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경증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의 집중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한 (가칭)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약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현수엽 대변인,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안덕근 부회장, 한창연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3 여름호 발간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이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여름호(통권 제26호)를 발행했다. 이번호는 ‘Delphinus’라는 콘셉트로 초음파 특집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송 과정의 의미와 함께 △초음파 기기 입문가이드 △수궐음심포경 시동병의 경혈 초음파 △초음파 진단의 근간, 복부초음파 등 초음파 원리 및 응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의철학 연구노트 코너에서는 지난 봄호에 이어 ‘한의학에서는 무엇을 보는가’를 통해 신경 개념의 도입과 기와 관련한 견해를 전달한다. 이밖에 △한의사의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기 ‘한의사 원장실 탈출기 Exodus’ △다양한 전기 자전거에 대해 소개한 ‘자린이 메이커스’ △충북 영동 천태산의 등산로 및 즐길 곳을 소개하는 ‘기미산궁’ 등 재미와 정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록돼 있다. 한편 ‘ON BOARD’는 1년에 4회(3, 6, 9, 12월) 발행되는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으로 한정협 홈페이지(www.komic.org)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기구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동작구, 어르시 방문 한의의료 돌봄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22일 ‘어르신 방문 한의의료 돌봄사업 설명회 및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지난 12일 동작구한의사회(회장 윤홍일)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의의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동작구한의사회에서는 구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일차의료 한의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연계, 대상자의 방문진료 필요성을 판단한 이후 방문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동작구한의사회와 동작구의 상호 협의에 따라 대상자들의 방문 진료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지원 등의 의료비를 절차에 따라 동작구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
길벗한의사회,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에 한약 전달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한의사회)는 지난 22일 국회 앞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천막농성장에 방문, 길벗 회원들의 응원과 지지, 연대의 마음을 담은 한약 쌍금탕 400여포를 지원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진료를 진행했다. 유가협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매일 오전 시청-국회를 잇는 8.8km 도보행진과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부터는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족 운영위원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길벗한의사회 권혜인 한의사(비대위원장·365어울림한의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두 분이 모든 음식을 끊고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 분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까지 중단하고 단식을 진행 중인데, 이는 단식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단식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성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유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통과 흉통을 호소했다”며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 단식을 중단하고 유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길벗한의사회 석민주 한의사(연대사업국장·365어울림한의원)도 “단식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족들도 사건 이후 식사를 잘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돼 책임자들의 정당한 처벌이 꼭 이뤄져 유가족들이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필한방병원, ‘제3회 필(必)환경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 성료필한방병원(병원장 윤제필)이 지난 21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주최·주관한 ‘제3회 필(必)환경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내 재학 중인 모든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10일부터 6월2일까지의 접수 기간 동안 총 411명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4명 △우수상 8명 △장려상 34명 등 총 46명이 수상했다.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수상 학생과 가족들 그리고 공모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전시장상과 대전교육감상, 병원장과 센터장상 순으로 전달됐다. 필한방병원은 캠페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 텀블러 40여 개를 시상식에 참여한 인원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줬으며, 추후 입상하지 못한 참가 학생들에게도 참가상의 상장을 만들어 가정에 보냄으로써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윤제필 병원장은 “환경에 대한 어른만큼 성숙한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려 나름의 실천과 각오를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대 정원 활용한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22일 국회에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최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질의들이 오갔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일간에서는 의약분업 이전 정도로의 규모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50명 수준의 확대에 대한 의견 같은데,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보사연 연구에 의하면 2025년경에는 1만명 정도의 의사가, 또한 KDI의 연구에서는 2050년이면 2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의대의 수용 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필수의료 확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한의협의 제안에 따르면 한의대와 의대가 함께 있는 사립대 4곳의 정원 및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받은 것도 아니고,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대 정원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한의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일반적인 한의계 의견도 듣는 등 여러 직종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진행 여부를 묻는 이종성 의원의 질의와 관련 조 장관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자측의 의견과 함께 의대와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의 실패 경험을 되살려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까지 가는 것을 전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번 논의과정에서 추가됐으면 하는데, (정부에서도)그런 의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밝힌 조 장관은 “(일원화 문제는)너무 장기적이고, 이 논의 때문에 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52)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李柱璉 先生(1924〜?)은 경희대 한의대를 1959년 8회로 졸업하고 甲子한의원을 개원하여 한의사로 활동했다. 이주련 선생은 1968년 9월1일 영등포보건소 관악지부의 의료법 위반 단속반에 의해 한의사의 청진기, 혈압기, 체온기 등 의료기기 사용사실을 의료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에 1968년 9월10일 노량진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10월22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재판에 회부되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주련 선생은 “본인은 한의사이기 때문에 청진기, 체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했어도 어디까지나 한방식의 진찰이고 한방식의 진료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한다. 그는 夢菴東西醫學硏究室을 1960년부터 개설해 간장병치료제의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1983년에는 『간장병과 위장질환』, 1986년에는 『제3의학』 등 저술을 출판했다. 제3의학과 관련해서 그는 1983년 KBS에 출연해서 제3의학 대담방송을 했고, 1983년부터 1985년까지 KBS ‘오늘의 건강시간’이라는 프로에 출연했다. 1983년 3월19일 KBS 제1라디오에 출연해 ‘제3의학’이란 주제로 아나운서와 대담한 내용이 『간장병과 위장질환』에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이 대담 내용 가운데 이주련 선생이 발언한 제3의학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 제3의학의 의미: 우리나라에는 전래해 오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두 의학이 제각기 장단점이 있고 발상도 다르다. 한의학은 대체로 체질쪽에 중점을 두고 외인보다는 내인을, 분석보다는 종합을 위주로 하는 반면 서양의학은 병명과 외인쪽을 위주로 한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全人的 치료의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학을 창건해 그 의학이 미래의 의학을 등장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제3의학이라 이름지었다. ○ 제3의학을 같이 연구한 사람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인 朴殷永 선생과 7대 한의학 가업을 이어온 전통의학 집안 출신인 沈峻杓 선생과 1960년 초에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 동양의학의 대표적 원전인 상한론 저자인 장중경 선생이나 우리나라 의학의 전통을 확립한 허준 선생이 지금 태어났다면 아마 저서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이백년 후의 한의학은 분명히 지금과 같은 한의학이 아닐 것이다. ○ 평소 후진들에게도 과거의 지식이나 원전만을 수용하는 수직적 사고를 지양하고 새로움을 창출하려는 수평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현재에는 외면을 받을지라도 미래의학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병리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체질에 맞는 환약을 만들어 투약한다. ○ 난치성 위장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도 한방치료로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니 조기치료가 치료의 지름길이다. 양방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한방으로 방도가 있을 것이며, 또한 양방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도 있으므로 받아들일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이해와 협조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41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매년 6월, 우리 자매들은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곤 한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가 되기 바로 직전, 몸매 죽여주는 동서양인들이 태닝존이든 아니든 앙와위 혹 복와위로 훌러덩 발라당 모래사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걸어다니기조차 힘들어지기 직전, 바다를 오른쪽 혹은 왼쪽에 두고 러닝팬츠 하나만 달랑 입고 존멋짤을 과시하는 러너들이 좁디좁은 인도마저 점령하기 직전, 낮기온이 35도 전후를 육박해도 물통만 완비하면 일사병 걱정 없이 걸어다니다가 일렁거리는 밤파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살랑살랑 머리칼 사이로 바닷바람이 숭숭 들어와주는 그 계절이 바로 6월이기 때문이다. 매해 떠나는 여행에 의미를 얹어야 직성이 풀리는 개념녀들로 이루어진 자매들이기에, 이번 여행의 컨셉이자 목표는 시류에 딱 맞춘 “우리 생의 마지막일지 모를 회를 맘껏 먹어보자!!”였다. 지난 6월12일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개시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 조만간에 본격적인 방류 날짜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든 처리수든 오염처리수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안전해도 꺼림칙해도 그 편견의 기울기와 정치성향에 따른 기우의 정도를 떠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어디 오염된 바다뿐이겠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 오염의 시대 직면한 현대인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월17일 보고서에서 “2023∼2027년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66%”라며 “같은 기간 지구가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할 가능성 또한 98%에다가 올해는 물폭탄과 폭염의 지속적 반복으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엘니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예견했다. 이미 오염된 바다에 더 큰 오염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보태어질 예정이고 여기에 수온마저 끓어오르는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 때의 바다가 과연 바다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어느 시점부터는 오션뷰는 철없는 허세이며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는 일은 더 이상 바닷가 여행지의 필수 코스가 아니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라는 거성 박명수님의 명언을 되새기니 바다를 되살리기에는 저 오염의 스멀거림을 순삭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 보였다. 뭔가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마주한 해운대 밤바다 아니냐며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회를 위하여!!”를 건배사로 외치고 있었다. 42∼51세 사이에 포진된 자매들이기에 우리는 그래도 살만큼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떡하냐며 밤새도록 나라걱정과 때늦은 지구걱정을 이어나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보일락말락 했던 이른 새벽까지도 우리의 수다는 계속되었고 어느 누구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그 덕분에 호텔방과 1층 편의점을 수도 없이 오르내려야 했고 지칠 줄 모르는 목청과 강인한 비위를 물려주신 친정 부모님을 추앙하며 술과 안주와 건배사를 반복하다보니 부산에서의 짧은 밤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작년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 인용되었던 티모시 모턴(Timothy Morton)의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 노트에 따로 적어 놓았었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너무 많이 인용되어 오히려 그 글의 가치가 별거 아니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안의 의미를 다시 또 다시 되새겨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공존과 동행의 가치!! 오염의 시대를 건너며 생태(ecology)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등장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티모시 모턴의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그의 주요 저서들에는 어김없이 “ecology”가 키워드로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를 거치며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책과 칼럼, 유투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의 중이며 최근 후쿠시마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유독 생태와 관련된 글과 영상에 반사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일 것이다. 생태적 삶 그리고 생태의학이 절실한 지금 이 순간 중문학을 전공한 철학박사와 스포츠의학을 전공한 중의사 두 분이 저자로 참여한 『생태의학』이라는 책은 이전 5월 칼럼의 소재였던 『대체의학을 믿으시나요?』라는 책과 함께 구입하여 읽고 있었던 책으로, 미국 내 대체보완의학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앤드류 와일 박사를 이 책에서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인물로 평가한 데 반하여 『대체의학을 믿으시나요?』에서는 사기꾼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관점 차이가 흥미롭다. 미국 내 대체보완의학에 대한 서양의학 전공자와 중국의학 전공자의 관점은 한 인물을 두고도 이렇게 대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평가의 간극은 주류-비주류의 차이로, 국내에 대입해 보자면 의-한의 갈등으로 고스란히 확장-확정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관계인 것이다. 생태가 포함되어 있는 제목 때문에 내 검색선상에 오르게 된 『생태의학』 1부에서는 동서양 의학과 대체의학의 역사와 특성, 한계를 기술하였고 2부에서는 한의학의 생태적 이해에 따른 간담, 심장, 비위, 폐, 신장의 속성별 분류, 질환의 발병 기제와 극복 방안, 질병 양상에 따른 원리적 치료의 대강을 다루고 있다. 3부에 이르러서야 의학의 미래를 생태의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려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 생태의학은 인간을 그가 처한 사회 및 자연과 연계시켜 조망하는 생태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 생태주의는 크게 둘, 즉 최대한 자연으로 되돌아가자는 생태 중심주의ecocentrism 노선과 인간의 문명사회로 하여금 자연과 상생을 도모토록 이끄는 인도적 생태주의humanistic ecologism 두 노선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현대인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환경성 질환과 각종 선진국병에 봉착하여 어떤 의학적 방도를 추구해야 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생태의학이 그것이다. 생태의학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생태주의 사회의 의학이다. - 서양 현대의학은 첨단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크나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인체를 복잡한 생물기계로 간주하는 탓에 한계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소극적 의미의 생태의학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연계성을 중시하므로 자연치유력을 북돋는 데 주력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다만 영혼과 신체의 건강성이 서로 결부되어 있고 또 인체를 유기적인 소우주로 인식하여 능동적 치료의 단계로까지 올라서려면, 그것은 의미의 확장을 통해 적극적 생태의학의 지평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의학은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인체의 건강과 질병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극적 생태의학에 부합한다. 다만 소극적 생태의학은 주로 자연치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를 넘어선 질병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 다수의 대체의학을 생태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인체를 전체론적 방법으로 살핌으로써 유기적 관계성에 의해 인체에 다가간다는 것과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하며 자연치유를 중시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자연치유를 능동적으로 돕는 의학이 필요하고 그것은 생태적이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한의학을 적극적 생태의학의 모형으로 자리 한 곳을 차지하도록 해도 무리는 없다. - 현대의학이 위력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등 다른 의학 체계에 대해 배타적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자신의 의학만이 과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비과학적인 기타 의술과는 교류와 소통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현대의학은 과학혁명을 배경으로 관찰에만 의거하는 인과적 결정론과 기계론적 인체관을 따르고 또한 거대 자본을 부르는 의료체계와 의료진의 수월성을 추구함으로써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스스로만 과학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설 시도에 둔감한 것은 더 큰 문제다. 현대의학이 과학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과학은 아닐 수 있다. 티모시 모턴도 최재천 교수도 오염의 시대를 건너는 데에는 특별할 것은 없다고, 스스로 생태적인 삶을 복원하고 생태적인 사고를 넓혀가며 공존을 통한 공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생태의학』의 저자들도 환경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시민이라면 생태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생태적 마인드를 갖추고 서로 소통과 조화, 융합을 도모하는 생태적 상보성 의학의 방향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태적 상보성 의학, 상호 소통과 조화, 융합 도모 생태에서의 공생이라는 큰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좁쌀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떠오른다. 이 칼럼이 실릴 무렵이면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 08. 01. ∼ 08. 12.)에 한의사들의 의료봉사 부스 설치가 확정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172개 회원국에서 5만여명의 대원 및 지도자들이 몰려들 행사에 의무실 설치는 필수겠지만 한의진료센터는 이번에도 주최측의 부탁이 아닌, 한의협의 선제적인 동시에 적극적인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고 있어야 한다고 해도 공식적인 행사 비용을 지출하기는 싫고 한의사들 스스로의 자력으로 행사의 한 구석을 굳이 차지하기를 원한다니 우리가 검토는 한 번 해 볼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주최측에 서운함을 느꼈다면 일개 한의사의 지나친 자격지심일까? 스카우트 연맹 이사진에 포함된 의사들의 눈치 때문인지 암튼 이 뜨뜻미지근한 협조 아니 방조의 분위기는 지난 코로나 때 한의진료센터에 적극 참여하고자 했었던 아니, 실제로 참여해서 전화상담과 약배송을 도맡았던 학생들과 한의사들에게 너네들 좀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 엄청 주었던 의협측의 도를 넘었던 수많은 보도자료들을 떠올리게 한다. 대규모의 국제행사에 열일 제쳐두고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해왔던 한의계의 열정과 “한의사들은 절대로 인정 못 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의협의 개무시 전략은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의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00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00법은 결국…”으로 시작하는 뉴스들이 어디 한두개인가? 의사가 반대하는 거의 모든 사안은 직능간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의사들이 반대하면 그게 무엇이든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었다. 힘과 돈과 조직과 인력들마저 다 가지고 있는 단체의 위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지난 4월27일 MBN의 한 뉴스 앵커가 “의사늘리기도 간호법도 의사면허취소법도 죄다 반대만 하는 의사협회”라며 비판 논조의 뉴스를 방송에 내보내자 의협은 그 해당 앵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의사들의 좁쌀뒤끝(!!)이 이런 데에까지 부지런하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공존, 공생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반생태적이다!! 최근 개봉한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elemental)』의 감독, 한국계 미국인 피터손은 『시네21』과의 인터뷰에서 “물, 불, 흙, 공기 등은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들의 특성을 담아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어떤 고민을 거쳐 탄생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먼저 각 원소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나열해보았다. 불은 화를 잘 내는 성격과 어울린다. 예술적 열정, 낭만, 창의적인 불꽃을 연상케 한다. 물은 차갑고, 비와 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날씨와 연관이 있다. 여기서부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다. 서로 달라 보이는 속성을 모자이크하듯 연결하면서 <엘리멘탈>의 초기 캐릭터 설정이 나왔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다. 왜 앰버는 분노에 찬 캐릭터인가? 그는 열정을 갖고 있는 예술가에 가까울까? 만약 주인공의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라면 주인공에게 정체성의 문제가 반영된다. 만약 주인공이 가난하다면 이는 사회적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 만약 주인공이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처음엔 1차원적인 요소만 갖고 있었지만, 심도 깊은 주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캐릭터들이 점점 구체화되어갔다”라고 대답했다. 영화 『엘리멘탈』의 주요 인물 설정의 뼈대이자 이야기 전개의 주축은 다름 아닌 오행의 속성이다. 완벽한 다름을 이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또 있었을까? 오행의 속성을 소재로 이보다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게다가 영화의 주제는 공존이었다. 특히 서로 다른 속성의 상호 인정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 말이다. 누군가가 내게 이 영화에 대해 한줄평을 요구한다면 “무척 생태적이군!!”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매출이 실력이고 성공이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돈이 신의 경지에 올라버린 작금에 생태나 환경을 들먹이면 낭만적이라고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생태의학』 저자들의 바램처럼 생태의학은 대체보완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상보성 의학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보다 큰 차원에서의 통합의학으로 자리잡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요즘같은 살벌한 시대에 생존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을 것이고 생태는 생존에 필수적인 덕목이기 때문이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6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B형 간염으로 양방에서 처방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했다. 생간탕 처방을 받으면서 진료받던 중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을 호소하며 GOT 240/GPT 495로 높아진 것을 확인, 진료한의사가 양방 진료 및 상급병원 입원을 권유했다. 그 후 간 수치가 상승하고 황달 소견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약하던 중 의식이 저하, 간 이식을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되고 이후 급성간부전으로 인해 전원입원 중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생간탕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의학적 소견상 만성간염 환자에 생간탕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생간탕 처방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처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간탕은 실험적으로 간 기능 개선, 담즙 분비 증가, 간장 보호, 일반면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만성 간질환에 대한 효과가 규명돼 다방면으로 처방된다. 그러나 한의사는 생간탕을 처방하기에 앞서 환자의 B형 간염 증상, 치료 목표와 방법(주도적 치료인지, 보조적 치료인지, 또는 병행치료인지), 치료의 한계와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진료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양방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그 처방약 복용을 중단할 예정임을 한의사가 문진 과정에서 알았다면, 한의사로서 항바이러스제 중단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단으로 인한 바이러스 증식 가능성, B형 간염 재발 위험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 등 주의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그러한 설명을 했다는 근거가 진료기록에 없었다. 아울러 망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치료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 본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한의사는 생간탕 처방 후 대면 진료를 통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이후 환자가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중단하자 GOT, GPT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됐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로 하여금 대면 진료를 권유하거나 추가검사 시행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한의사로서 처방 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환자 가족은 당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해도 한약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약만 복용하기를 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입증 증거가 없었다. 생각컨대 한의사는 생간탕 처방 후 결과 관찰을 해야 했고, 관찰 후 간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과 관련 추가검사 시행 및 전원 권유 등을 하도록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치료 방법에 대한 자기결정을 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 특히 이미 B형 간염 이력이 있는 환자로서 한약의 처방 및 처방 후 경과 관찰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더더욱 설명의무가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 후 경과 관찰상 과실은 있으나 처방 자체에 투약상 과실은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환자의 사망이 한의사의 처방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사례의 경우 환자와 한의사는 원만히 합의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결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