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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정책 제안위한 제22대 총선기획단 출범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1일 한의사회관에서 중앙회 및 시도지부 등 한의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한의계의 정책 제안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공식 출범한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2024년 4월 10일(수)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한 한의계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총선기획단 구성은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중앙회 김형석 부회장·황만기 부회장과 박종웅·강동윤·문영춘·문용진 이사,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과 전국의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여했다. 특히 총선기획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한의약 정책 제언과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에 필요한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장으로 선임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발대식 선언문 낭독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의 정책 제안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올곧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병천 단장은 “초음파진단기기를 비롯한 뇌파계, 골밀도측정 X-ray 등 한의계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원하던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은 사법부가 내린 정의로운 판결에 의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천명됐다”고 밝혔다. 황 단장은 이어 “협회가 제안한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문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확대 문제와 함께 공론화 돼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과 처치에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RAT 행정소송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단장은 또 “이 같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각종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힘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라면서 “앞으로 5개월 남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의를 대표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또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3만 한의사들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한의계가 추구하는 비전과 관련 정책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국가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한의약 정책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적극 지지한다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급여화의 현실화를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에 적극 동참한다 △필수의료와 국가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사가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정당별 책임당원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등 회원의 직간접적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활성화 한다 등 총선기획단의 역할과 활동 목표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계는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확인됐으며, 뇌파계와 골밀도측정 X-ray 사용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연달아 이어졌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은 그동안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3만 한의사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의사가 국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 “우리는 곧 다가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국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통해 한의사의 의권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하여 최상의 한의의료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뒤 “2024년 4월,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계의 고충을 해결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수 있도록 총선기획단 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한의사 회원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께서 꼭 당선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힌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의계 정책제안을 위한 총선기획단 발대식’이 한의계의 정치 저변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발대식(11일) -
‘관능 효과가 개선된 골절 회복 촉진 조성물 제조방법’ 특허 획득황만기 원장(한의학박사)이 개인 통산 6번째 특허(대한민국 특허청)를 단독 취득했다고 밝혔다. 발명의 명칭은 ‘관능 효과가 개선된 골절 회복을 촉진하는 조성물의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COMPOSITION PROMOTING RECOVERY OF BONE FRACTURE WITH IMPROVED SENSORY EFFECT·특허 등록번호 제10-2598936호)’으로, 기존에 보유(취득)하고 있던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Jeopgol-tang)’에 대한 4번째 특허이기도 하다. 황 원장은 지난달 열린 ‘제12회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에서 △식물성 천연물(한약) 기반 바이오 분야 발명 특허 취득 실적 △SCI급 한의학 연구 논문 발표(단행본 저술 및 번역서 포함) 공적 △20년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인정받아 한의계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황 원장은 또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논문 자료집’ 대표번역자이자 국내 최초 골절·골다공증 한의학 연구·치료 서적 ‘골절 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이야기-특허한약 접골탕의 모든 것’의 저자이기도 하다. 황 원장은 최근 △뼈 성장(키 성장) 촉진 한약 조성물 제조방법 △골절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한약 조성물(특허한약 접골탕) 제조방법 △골밀도 증진을 촉진(골다공증 치료)하는 한약 조성물(특허한약 접골탕) 제조방법 등 총 3건의 특허(식물성 한약(천연물) 원천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도 단독 출원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앞으로 글로벌 항노화 치료제(Anti-aging Therapeutics)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이 될 수 있는 뼈(골절, 골다공증)에 포커스를 맞춘 골면역학(Osteoimmunology)의 선도적인 한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AI 성장 속도 빨라…윤리적 장치 마련해야”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회 보건산업정책연구포럼’을 진행한 가운데 의료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순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의료AI는 다른 분야와 달리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의료AI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위험성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포럼 개최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 2030년 의료AI 시장 248조억 원 규모 전망 ‘의료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적 장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AI의 현황 및 전망(김은영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박사) △의료AI의 법과 규범(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AI의 산업화와 윤리(이일학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김은영 박사는 “최초의 의료AI는 1972년 감염병 진단을 위해 쓰였던 MYCIN”이라고 소개하며 “처음에 MYCIN이 사용될 때 당시에는 기대가 많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보급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AI는 이후 머신러닝, 딥러닝, 챗GPT가 적용되면서 점차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해 줄 뿐 아니라, 의료데이터를 판독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연속데이터를 모니터링·예방·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중국에는 의료AI가 예진까지 진행하는 AI병원이 생기기도 했다. 김 박사는 “앞으로 의료AI 개발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의료AI 시장은 연평균 37% 성장해 2030년에는 1879억 달러(약 248조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AI 분야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트렌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김 박사는 “대규모 언어모델 중심에서 향후에는 이미지생성모델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Generalist Medical AI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의료AI 기술 개발시 규제적·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AI가 현장에 도입·적용·안착되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인간과 AI 간 상생과 보완을 통해 함께 공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AI는 고위험AI일까…신중한 고려 필요 이원복 교수는 의료AI와 관련한 법과 규범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대한민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의료AI를 고위험AI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외 AI 규제 법률안에서 고위험AI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두터운 규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체에 미치는 물리적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한 차별이나 불평등과 같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의료AI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새로운 법률안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마련된 의료기기 규제 체계가 의료AI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위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의료AI로 인해 심화되거나 고착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반면 일반법 상의 고위험AI 규제를 의료AI에 적용시킬 경우 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또한 이러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인들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AI의 사용을 꺼리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민들의 우려 해소할 수 있는 의료AI 정책 필요 이일학 교수는 “의료AI의 도입이 보건의료의 영역을 넘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AI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AI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은 이미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의료AI를 다룬 논문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 수준의 의료AI는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이렇게 급성장하는 의료AI를 대비하기 위해선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AI 평가체계에서는 의료AI를 정의하는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AI의 합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AI 사이 역할 분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AI가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떤 개선을 가져오는지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AI를 사용하는 각 단계 관련자들의 행위 규범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고위험군 백신 접종 강조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23~’24절기)’에 따라 10월부터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만7211명(누적 접종률 29%)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8.9%)의 약 3.2배에 달하며, 65세 이상 접종자의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위한 주체별 역할은?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지난 9일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3 한의약 정책 포럼’에서 윤태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태기 한의약산업과장,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조형권 한풍제약 대표, 이두석 (주)인티그레이션 연구소장,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윤태기 과장은 “한약제제 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현재 정부는 원료 약값의 상승을 고려해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과장은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제도와 보험급여 항목 확대는 건강보험료 적정성 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또한 실제 임상에서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한의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규 한의서가 추가되면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약제제 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 부처들과의 좀 더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히는 한편 “한약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발굴 과제를 통해 현재 약 10조원 정도의 한의약 산업 매출 시장을 약 20조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호연 과장은 “한약제제의 1차 소비자는 한의사‧한약사이며, 최종소비자는 국민”이라며 “한약제제 활성화를 통해 1차 소비자와 최종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시장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라며 “전문의약품으로 간다는 건 결국 한의사의 진단권‧진료권을 확보하고, 한의사가 전문의료인으로서 인정받는 시작이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과장은 “식약처에서도 한약(생약)제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조방법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과연 한약제제 시장에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얼마만큼 시장에서 1차 소비자와 최종소비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형권 대표는 “가장 만들기 어렵고 판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한약제제이며, 어렵게 만들다 보니 제조원가가 높고, 특히 보험 한약제제는 더 높다”며 “간단히 말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점점 한약제제 생산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정부가 약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제일 큰 제약회사들도 한약제제를 만들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며 “한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 검증하고,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석 연구소장은 “한약제제, 특히 한방병의원으로 유통하는 신규 한약제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할 때 기업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사업 전략과 기업 대표의 의지, 그리고 연구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사업적 리스크가 크고 인허가도 뚜렷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을 움직이려면 결국 기업 대표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또한 제약에서는 첨단바이오 외 천연물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분야의 마이너한 시각을 이겨내고 한약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묵 교수는 “한의 보험약 사용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한의건강보험 출범 때부터 적용된 혼합제제 중심의 보험약 급여 방식”이라며 “오늘 발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방안으로 정부, 한의계의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한약복합제제의 급여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앞서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을 정리한 후 그에 대한 궁금증 및 구체적인 방안 등을 질문했다. -
의료 관점에서 본 서울역사 2000년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서울 의료의 역사를 집대성한 서울역사총서 제13권 ‘서울의료사’을 발간했다. ‘의료’는 질병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대나 지역에 따라 그 범주와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서울 사람들이 시대의 제약이라는 한계 속에서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펼쳐왔는지를 이 책에 담고자 했다. ‘서울의료사’는 시간 순서에 따라 △1권 ‘현대 이전의 서울의료’(고대∼일제강점기) △2권 ‘광복과 서울 의료의 변화’(광복∼1976년) △3권 ‘의료보험 실시와 서울 의료의 성장’(1977∼1999년) △4권 ‘의약분업과 새로운 의료환경의 등장’(2000년 이후∼) 둥 총 4권으로 나눠 서울의 의료사 전반을 다뤘다. 1권 ‘현대 이전의 서울의료’는 총설과 함께 백제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고려시대 남경, 조선시대 한양의 의료 체계·환경 등을 살펴보는 한편 1876년 개항 이후 서양의료의 도입과 함께 전통의료를 절충하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의료체계 구축 시도, 일제강점기 경성에 외형적으로 형성된 근대적 의료체계가 일제 권력에 의해 식민지적 변용을 겪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2권 ‘광복과 서울의료의 변화’에는 ‘한의사 제도 도입과 한의학 교육기관 운영’ 등 총 6편의 글을 통해 현재 서울 의료체계의 토대가 마련된 1945∼1976년 시기의 의료사를 담아냈으며, 3권 ‘의료보험 실시와 서울 의료의 성장’에서는 의료보험 실시와 이로 인한 시민 생활의 변화, 시민들의 질병 양상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서울의료정책의 집행, 한약분쟁과 한의약 정책 등을 다뤘다. 4권 ‘의약분업과 새로운 의료환경의 등장’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부터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의 창궐과 이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변화상을 검토했으며, 말미에는 2000년간 전개돼온 서울 의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표를 첨부해 서울 의료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료사’는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의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에도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현장 구매 시민청 지하 1층, 온라인 구매 store.seoul.go.kr).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서울의료사’는 2000년 서울역사를 의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더 나아가 신종전염병을 이겨낸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며 “이번 발간을 계기로 서울 의료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향후 서울시의 의료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안 회원투표 공고회원투표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정관 제9조의 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23년 11월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의 개선안이 건정심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에,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님의 찬반의견을 묻습니다. (찬성 : 첩약건보 지속추진, 반대 : 첩약건보 전면폐기)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44대 집행부는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3년 11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44대 회장으로서 ’23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회원투표 결과, 찬성시 첩약 건보는 지속 추진 될 것이며, 반대시 첩약 건보 전면 폐기를 진행 할 것입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내용 및 ’23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안)은 회원투표 일정 공고 전 공개 예정 (11.15일 이전)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 제45조의2 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2023년 11월 1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1심 소송 패소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피고인인 모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위법이며, 이에 따른 벌금으로 800만원을 처분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상의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사용에 따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고인인 모 한의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최종적인 판단 여부는 2심, 더 나아가서는 최종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송 현장에 참석한 정훈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 수단인 리도카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협회에서는 그동안 해당 한의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항소키로 결정한 만큼 더욱 더 세밀한 준비와 대처를 통해 한의계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약가 인상 방안 등 제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지난 9일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약제제의 발전과 현황 및 관련 법령 제도 고찰(장보형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약(생약)제제 허가 심사 제도 현황(강인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제제과장) △한약제제 산업의 현실 및 쟁점(한충석 경방신약 부장) △한약제제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장보형 교수는 “한약 및 한약제제는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상당 부분 겹쳐 있으며, 일부 케미컬 의약품과도 겹쳐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또한 방풍통성산을 살사라진으로 출시하거나 한약재 추출물에 케미컬 성분을 섞은 한방파스 및 일반 감기약 등 구별이 매우 어려운 의약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교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규정 및 청구 현황에 대해 각종 차트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정액제 상한을 넘기지 않고 약제가격이 총 진료비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가약 선택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한약제제에 대한 인식 제고 △조제료 인상 △급여 범위 확대(한약제제 수가 인상 등) △제형 개발 △한약제제의 적응증 확대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장 교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사용은 정체돼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 모호하고 제한적인 상황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며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많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길이 열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권 확대가 이뤄져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인호 과장은 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과 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의약품 시장이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의 한약제제가 위축돼 가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강 과장은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으로 한의 보험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성분별 개별 추출 후 혼합하는 방식을 주성분 혼합 추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약제제 산업의 현실 및 쟁점’에 대해 발표한 한충석 부장은 한약제제 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2022년 기준 진료비 98조1000억원 중 한의진료비는 3조1000억원 정도이며, 2022년 기준 약품비 22조8000억원 가운데 한방 약품비는 369억원”이라며 “한의 진료비와 약품비의 비중이 유독 낮고 크게 감소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 부장은 “2020년도에 도입됐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약가를 한약제제의 약가를 인상할 때 도입해 합리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시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제약회사가 R&D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재 한약제제 시장이 정체돼 있는 부분들을 살려주면서 전체 파이를 키워 준다면 다시 R&D 연구 및 신약 개발 등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화동 본부장은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2020~2029)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산업 △한의약 산업 선진화 지원사업 △한약 공공인프라(GMP/GLP)구축 사업(2017~2019)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는 △급여 한약제제 68단미 / 56처방 제한 및 신규 처방 등재 절차 없음 △급여 한약제제 65세 이상 정액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저가 한약제제 사용 증가 △급여 한약제제의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 생산 기피 등을 꼽았다. 이 본부장은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을 개선하고, 복합제 적용이 필요하며, 65세 이상의 한의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인상하거나 조제료를 인상해 한의사들의 한약제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급여 한약제제 약가 산정 개선 및 약가 현실화를 통해 제약사들이 한약제제 생산 및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10종으로 제한돼 있는 기성한약서를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현대 한약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사 및 의사 모두 공동으로 처방하고, 급여 적용을 할 수 있는 공동사용 의약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