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제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발표한 ’26년도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일차의료 방문사업 성과가 우수함에도 한의의료기관들의 선정 비율이 ’25년에 비해 크게 낮아져(29.2%→25.9%) 의료기관 지정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이번 공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6년 1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며,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6일부터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은 복지부 누리집(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033-736-1951~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