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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K-의료 찾는 외국관광객 117만명…‘비대면 사전·사후관리’ 제도 추진

K-의료 찾는 외국관광객 117만명…‘비대면 사전·사후관리’ 제도 추진

이수진 의원,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급에 비대면 전용 시스템 도입·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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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31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사전·사후관리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를 정비해 K-의료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60만 명)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방문이 급증했으나 대부분 단기간 체류에 그치는 특성상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해 의료 해외진출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함께 외국인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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