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 4일 만에 간소화 서비스 플랫폼인 ‘실손24’ 앱 다운로드가 22만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플랫폼인 ‘실손24’ 가입자 수가 28일 오후 5시 기준 22만999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토록 한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가운데 ‘실손24’ 앱은 진단서와 진료 영수증 없이 실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앱에 접속한 뒤 진료 받은 병원과 가입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금 지급 계좌 등을 입력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청구 간소화가 시작된 이후 3일간 전체 진료비 청구 건수 중 본인 청구 비중은 87%로 집계됐으며, 본인이 아닌 자녀를 대신해 청구하거나 고령자 등을 대신해 제3자가 대리 청구한 비중은 13%로 나타났다.
제3자 대리청구는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미성년자, 고령자 등을 대신해 부모, 성인자녀, 보험설계사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실손24’를 시행하면서 가입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보험금 청구 방식이다.
25일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는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참여율 54.7%)했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의 ‘실손24’에서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은 29일 기준으로 모두 11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참여 중인 한방병원은 562곳 중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경희대 한방병원,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원광대 한방병원,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잠실자생한방병원, 첨단한방병원 등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모든 정보는 암호화하고, 혹시 모를 해킹·악성코드 유포 등에 대비하여 전자금융 시설 취약점 점검(금융보안원)을 수행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이중에서도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의 주요 추진 목표에 포함된 비급여 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기에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