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이 14일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을 주제로 진행한 ‘제11회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양의 협진치료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장애인, 한의진료 진료지속성 높아
이날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과 진료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한의학교실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라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한의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포괄적인 건강관리 요구에 따라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됐고, 해당 법률에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자격과 의료기관으로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18년 시행된 ‘장애인 주치의 1차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서비스는 배제됐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설계 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별 한의의료 진료지속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한의 주치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의과 주치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모델이 돼야 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의 특성이 한의의료 이용과 한의의료 진료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의 2019년도 단면데이터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표본 데이터 분석 결과, 장애인 중 낮지 않은 비율이 한의과에 대한 진료지속성이 높은 점, 한의 진료지속성이 높은 그룹이 별도로 존재해 이들에 대한 한의 진료 선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장애인 한의사업 위해선 객관화된 통계자료 필요
이어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한의사업과 장애인 통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주요 질환과 한의임상 다빈도 상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면서 한의약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이 3개 질환으로, 이는 한의의료서비스의 강점 질환 중 하나다.
이 연구원은 “한의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증진과 주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장점이 있다”면서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별도 모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장애인 통계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장애인 관련 국가승인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 관련 79개의 통계목록과 2928개의 통계표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들은 전반적인 현황조사에는 활용할 때는 장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건강통계 수집항목과 척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보다 CDM 등 데이터의 통합을 위한 합의된 방법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에 대한 인식은 통계보다는 경험적 지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애유형 및 중증도 등 패턴에 따라 협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진료 및 진료정보의 연계는 아직 제한적”이라면서 “향후 장애유형 및 중증도 등 패턴에 따라 한·양의 협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