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
  • 맑음-4.4℃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5.3℃
  • 구름조금파주-4.9℃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0.3℃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5℃
  • 구름조금서산-1.7℃
  • 맑음울진1.6℃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4.2℃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5.7℃
  • 구름조금광주3.0℃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4℃
  • 구름많음목포2.6℃
  • 맑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4.2℃
  • 맑음완도5.6℃
  • 구름조금고창1.3℃
  • 맑음순천3.1℃
  • 구름조금홍성(예)-1.1℃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8.0℃
  • 맑음고산7.8℃
  • 구름조금성산7.6℃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5.6℃
  • 구름조금강화-4.4℃
  • 구름조금양평-2.5℃
  • 구름조금이천-2.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1.3℃
  • 맑음-1.0℃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0.4℃
  • 구름조금정읍1.0℃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1.0℃
  • 구름조금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5.5℃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9℃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취약지에 개설돼야 할 의료법인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취약지에 개설돼야 할 의료법인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설립 기준 명확히 해야”



최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달리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