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는 한편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선정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570개소 △한방병원 316개소 △병원 19개소 △종합병원 4개소 △요양병원 1개소 △약국 9개소가 참여하게 되며,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선정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보류’로 표시된 경우는 탕전실 신고현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기관이며, ‘미승인’으로 기재된 기관은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기관이다.
‘보류’로 표시된 기관의 경우에는 내달 3일 18시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내달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때 승인된 기관의 경우에는 내달 1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는 보류 기관의 원활한 수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및 보류기관 탕전실 신고현황 수정 관련 안내’를 게재, 회원들이 편의를 돕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게재, △시범사업의 개요 △요양급여비용 산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첩약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시범기관 준수사항 △시범사업 평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함께 한의약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지원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돼온 것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행위분류·수가체계 마련 및 적정성 검토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처방 및 조제·탕전 운영기준 개발 및 처방·조제내역 공개 등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코자 지난 2020년 11월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건, 월 60건, 연 600건(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최대 10일씩 총 4회)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이밖에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6년 12월(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의 주관 아래 운영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