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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김광수 의원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김광수 의원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의료양극화 및 의료보험체계 붕괴 막을 것"
김광수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30일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 영리병원 등의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린 원희룡 지사의 허가 결정으로 인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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