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구름많음28.1℃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28.7℃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1.8℃
  • 구름많음서울30.1℃
  • 맑음인천28.9℃
  • 흐림원주28.4℃
  • 비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9.1℃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울진21.1℃
  • 흐림청주25.1℃
  • 비대전22.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1.5℃
  • 비포항22.6℃
  • 흐림군산23.2℃
  • 비대구21.4℃
  • 비전주24.4℃
  • 비울산19.5℃
  • 비창원20.2℃
  • 흐림광주20.9℃
  • 비부산19.6℃
  • 흐림통영19.7℃
  • 흐림목포22.2℃
  • 비여수19.9℃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22.5℃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홍성(예)27.0℃
  • 흐림24.3℃
  • 비제주24.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4.2℃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9.2℃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6.6℃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23.4℃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7.5℃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2.8℃
  • 흐림23.1℃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2.1℃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0.1℃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9.9℃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5℃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21.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19.3℃
  • 비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병원 직원 10명 중 7명 "주치의 제도 동참하겠다"

병원 직원 10명 중 7명 "주치의 제도 동참하겠다"

주치의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꼽아

경찰병원 계소신 전문의팀, 2차병원 직원 315명 설문조사 결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주치의 제도에 대해 병원 직원의 70% 가량이 참여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차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도입이 거론되고 1996년에 시행안이 제시되기까지 했지만 홍보 부족과 정부의 준비 미흡,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2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경찰병원 가정의학과 계소신 전문의팀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2차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의사·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행정직 등) 315명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서울 지역 소재 일개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라는 제하로 소개됐다.



연구 결과 주치의 제도에 '등록하겠다'는 응답률이 69.8%(220명)에 달했다.



반면 '등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30.2%(95명)는 그 이유로 '원하는 병원이나 진료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서'(40%)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뒤를 이어 △병원 진료를 받을 일이 없어서(18.9%) △동네의원 의사가 신뢰가 가지 않아서(14.7%) △주치의 제도의 혜택이 적어서(14.7%) △주치의로 선택할 아는 의사가 없어서(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치의 제도가 국내 의료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대형병원 집중 완화', '바람직한 환자·의사 관계 형성', '의료서비스 중복 이용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자 유인 경쟁', '의료의 질 저하', '위화감 조성', '선택권 제한'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병원 종사자는 주치의 제도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라며 "주치의 제도의 (본격)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의 입지 강화와 더불어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