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29.3℃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0.7℃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26.8℃
  • 흐림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0.4℃
  • 비울릉도21.6℃
  • 맑음수원29.9℃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서산29.0℃
  • 흐림울진21.6℃
  • 흐림청주26.1℃
  • 흐림대전23.6℃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1.8℃
  • 비포항21.0℃
  • 흐림군산24.2℃
  • 비대구21.3℃
  • 흐림전주25.2℃
  • 비울산19.2℃
  • 비창원20.8℃
  • 흐림광주22.1℃
  • 비부산20.1℃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2.2℃
  • 비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3℃
  • 흐림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8.3℃
  • 흐림25.4℃
  • 비제주24.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29.5℃
  • 구름많음이천29.8℃
  • 맑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8.9℃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4.8℃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5.9℃
  • 구름많음보령28.9℃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3.4℃
  • 흐림24.1℃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19.9℃
  • 비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불법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1월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환자 유인·알선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거짓·과장 광고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