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21대 임기 내 본회의 처리와 정원 반영 등 정부의 즉각 제도 도입 촉구
김성주 의원·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공동동행,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회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리를 미뤄 또 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고,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회기 내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19대 국회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법안은 최소 10년 논의됐으며, 법사위가 계속 직무유기한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입법 완수를 위해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 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19년간 동결됐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원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활동가도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이 지난 가운데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이 계류 중에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