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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1.65%…전년 대비 0.15%p 인하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1.65%…전년 대비 0.15%p 인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대대적 개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할증부담 제거



고용노동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31일 공고했다.



이번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 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돼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함께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였다.



또한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해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하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5배로 지난해 17배에 비해 줄였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 수가 기준을 크게 확대했다.



먼저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도 신설했다.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치과보철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인상률,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 수가를 인상시키고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에 대한 제품원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화상, 손가락 절단(수지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작업은 향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 ‘위험의 외주화’ 행태를 구조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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