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지난 2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3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임상능력 향상에 나섰다.
김광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임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고,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각종 제도 변화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회에서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 한의학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한의학적 활용(김성철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침구의학1과장) △의료법과 윤리(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건강보험 청구 주의사항(양맹엽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성철 교수는 강연을 통해 △초음파 침술의 필요성 △초음파 침술 개요 △초음파 유도하 침술(도침, 약침, 매선침) △초음파 한의 진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초음파 관련 교육이 지난 3월5일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로 확산되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 침 치료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시 탐촉자를 쥐는 법과 다루는 기법을 초음파 영상사진 등을 통해 설명했으며, 각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상을 보여주면서 “입사각은 항상 인대, 건, 근육, 신경 등에 90도 수직 입사각으로 비등방성이 생기지 않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수 교수는 강연에서 “의료법 주요 조항 중 면허 범위 조항을 살펴보면 기존 한의의료행위는 우리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판결에 의하면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의 판단 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즉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맹엽 부장은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시 주의 및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진료비 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구분해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