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8.8℃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4.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3℃
  • 맑음-0.2℃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구름조금장수-0.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6℃
  • 맑음4.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받은 한의사···파기환송 처분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의료기관서 현대 의료기기 활발한 사용 길 열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2일 한의사 박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4.jpg

 

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의사 박 모 원장은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했으며, 박 모 원장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의사 박 모 원장은 “한의사들은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한의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며 “초음파 진단기를 쓰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박 모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한 항소했으나 2심 판결에서도 “일반인이 한의사도 의사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오해 때문에 서양의학적 방법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도외시할 우려가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png

 

하지만 22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어 향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또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 등을 사용하여 진료 의뢰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의 진단 방식을 사용하는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 사건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히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 특성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 경위 목적에 비춰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적용 응용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판단 기준은 한방의료행위 의미가 한의사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기기가 한의학적 관련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환자 신체 내부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이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제도적 입법적으로 해결이 바람직하고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