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14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광주광역시의료원에서의 한의진료 시행은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의회는 최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될 광주광역시의료원(이하 광주시의료원)에서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광주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한·양방 의료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하는 큰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 발표를 통해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조례개정 시도를 반대한다”면서 “공공병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한방의료를 조례개정을 통해 끼워 넣기 하려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한의사회는 “근래 들어 다수의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내의 한의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양방 협진을 통해 진료의 질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
이와 더불어 “의료취약 계층에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과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이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은 더욱 확장돼야 한다”면서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이러한 공익적 조치를 특정 직역 배려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인 시의료원을 광주시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 행태와 언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광주시의료원이 한의진료나 한의보건지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직역에 편향된 성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한의사회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설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역 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로만 편향된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광주광역시에 되물었다.
또한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광주광역시의회에게도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선동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의료소외계층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시의료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여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의원들이 주민가치와 편의성 증진, 시민의 선택권 보장, 시의료원의 의료적 역량과 의료 지원 범위 확장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한 사안이 특정 의료단체 한 곳의 반발만으로 철회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무기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언론계의 적극적인 감시와 지원을 당부했다.